LH청약센터 ·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요약정리
모집공고일 : 2026년 9월 10일(목) · 대상지역 : 의정부·포천·양주·동두천·김포·하남·양평
총 74호
경기북부지역본부 관할 모집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
방문신청만
인터넷 청약 접수 불가
01.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지금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기준일 : 모집공고일인 2026. 9. 10.(목)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02. 입주대상 주택
경기북부지역본부 관할 매입임대주택 총 74호가 대상이며,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택 소재지·전용면적은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유형 | 대상 가구 |
|---|---|
| 1형 | 2인 이하 가구용 |
| 2형 | 2 ~ 4인 가구용 |
| 3형 | 5인 이상 가구용 |
※ 희망 시 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수는 모집공고일(2026.9.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03. 임대기간
2년
기본 임대기간
14회
재계약 가능 횟수
최장 30년
거주 가능 기간
※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관련 지침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04. 임대조건 및 관련 제도
공급대상 주택별 보증금·월 임대료는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 관리사무소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청소용역비·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①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면 월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연 6% 전환, 보증금 300만원 추가 시 월 임대료 15,000원 감소). 반대로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연 3.5% 전환, 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②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가 대상이며,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③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납부하고 차액은 월 임대료로 전환하여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가 대상입니다.
05. 입주자격
모집공고일(2026.9.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순위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
| 1순위 (우선)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순위 (일반) |
장애인 중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1순위 내 경쟁 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70%이하) 순으로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06. 소득기준 (세대 월평균소득, 세전 합산)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70% | 343만원 | 469만원 | 571만원 | 616만원 | 652만원 | 693만원 | 733만원 |
| 100% | 457만원 | 645만원 | 816만원 | 880만원 | 932만원 | 990만원 | 1,048만원 |
|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된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 합산 기준입니다. | |||||||
07. 신청일정
1순위 우선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대상주택 게시 | 9.10(목) 10시 이후 [LH청약플러스] |
| 주택열람 | 9.17(목) ~ 9.19(토), 10:00~16:00 |
| 신청접수(방문) | 9.29(화) ~ 10.1(목), 10:00~15:00 |
| 선정결과 발표 | 11.3(화) 16시 이후 |
| 계약체결 | 11월 중 별도 안내 |
1순위 일반(장애인) · 2순위
| 대상주택 게시 | 10.7(수) 10시 이후 [LH청약플러스] |
| 주택열람 | 10.15(목) ~ 10.17(토), 10:00~16:00 |
| 신청접수(방문) | 10.20(화) ~ 10.22(목), 10:00~15:00 |
| 선정결과 발표 | 11.27(금) 16시 이후 |
| 계약체결 | 11월 중 별도 안내 |
· 접수시간은 각 접수일 10:00~15:00이며, 12:00~13:00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 선순위자가 후순위 접수일에 신청 시 후순위로 처리됩니다. (예 : 1순위가 2순위 접수일에 신청 → 2순위로 처리)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0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이번 공고는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 장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9.10.) 이후 발급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공통서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1순위 추가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방문 시 확인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도장
배우자 대리 : 양측 신분증·관계 입증서류
09.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예비입주자 자격 |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이후 지위가 소멸됩니다. |
| 계약 포기 시 | 계약 순번 도래 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 재계약 시 소득초과 | 인상된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하며, 일시적 소득증가는 1회 한하여 기존 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평형, 보증금·월 임대료,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은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LH홈페이지 www.LH.or.kr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2026. 9. 10.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