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지역본부 · 일반 매입임대주택
인천·부천 일반 매입임대주택 32호 입주자 모집
시중 시세 30% 수준 ·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대상 · 방문 접수 11월 3일 단 하루
핵심 3가지
|
청약통장
필요 없음
별도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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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건
없음
주민등록 지역 무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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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재계약 제한 없음
재계약 당시 기준
|
공급 개요
| 공급 지역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서해구·계양구·검단구), 경기도 부천시 |
|---|---|
| 공급 호수 | 다가구 등 주택 32호 (보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주택 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희망 시 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 면적·임대조건 | 주택별로 상이 → 공고문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 |
| 임대 수준 | 시중 시세의 30% 수준 (청소용역비·관리비 별도) |
임대 기간
| 기본 | 2년 단위, 재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
|---|---|
| 재계약 무제한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 |
| 재계약 시 |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임대조건 인상 가능 ·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 또는 퇴거 (일시적 소득 증가는 1회 재계약 가능) |
보증금 관련 제도
| 제도 | 내용 |
|---|---|
| 보증금↔월세 전환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늘려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줄여서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 무보증금 월세 |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 전환된 월세는 주거급여로 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만 해당, 자체 관리사무소 주택 제외 |
| 보증금 완화 | 보증금을 월 임대료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은 월 임대료로 전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입주 자격
공고일(2026년 10월 22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1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청약통장 불필요 | |
입주자 선정 순서
| 1순위 내 우선순서 | 생계급여(보장시설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동일 순위 경쟁 시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순) → 가구원 수 많은 순 → 추첨 인천광역시는 구 단위, 부천시는 시 단위 |
신청 일정
| 단계 | 일정 |
|---|---|
| 모집 공고 | 2026년 10월 22일(목) |
| 주택 열람 | 10월 30일(금) ~ 10월 31일(토), 10:00~16:00 |
| 신청 접수(방문) | 11월 3일(화) 하루,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당첨자 발표 | 12월 2일(수) 17:00 이후 (예정), LH청약플러스 |
| 계약 체결 | 12월 중 주거복지지사 개별 안내 |
| 입주 | 통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접수 장소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은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고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 소재지 | 접수처 (주택열람 문의) |
|---|---|
| 인천 미추홀구 | LH 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032-717-8542 외) |
| 인천 서해구·계양구·검단구 | LH 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032-710-0881 외) |
| 경기 부천시 |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032-203-0388) |
| 신청접수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
제출 서류
| 공통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현장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
| 1순위 증빙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본인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 도장(서명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년 10월 22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표기 | |
꼭 확인하세요
✔ 층·향·도배·장판·보일러·주변 환경은 주택 열람으로 직접 확인 (미확인 책임은 신청자)
✔ 기존 LH 매입임대 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당첨 시 기존 주택 퇴거 후 입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입주 전 상환 (은행이 대상 주택 변경 승인 시 예외)
✔ 예비자 자격은 이번 공고 주택의 최초 입주에 한정
✔ 설치된 가전제품은 현 상태 그대로 공급, 고장 수리는 입주자 부담
✔ 전매·전대 금지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정확한 주택 목록과 임대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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