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도시공사(iH)
기존주택 매입임대(일반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번호 제2026-088호 | 공고일 2026.04.10.
✅ 핵심 요약 4가지
🏠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인천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직접 매입하여, 주거가 어려운 분들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단 30% 수준으로 임대해 드리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 예시: 전세 시세 1억 원인 주택 → 약 3,000만 원 수준으로 입주 가능
📅 기본 임대 기간 2년, 최대 14회 재계약 → 최장 30년 거주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1순위 자격 유지 시 → 종신 거주 가능
📅 모집 일정
📍 지역별 공급 호수
| 자치구 | 공급 호수 |
|---|---|
| 서구 | 148호 |
| 남동구 | 136호 |
| 미추홀구 | 130호 |
| 부평구 | 86호 |
| 계양구 | 28호 |
| 동구 | 14호 |
| 연수구 | 14호 |
| 중구 | 4호 |
| 인천 합계 | 560호 |
※ 560호는 실입주 예정 물량의 약 2배수(예비입주자) 기준이며, 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됩니다.
👤 신청 자격
기본 조건: ① 공고일(4.10.) 기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등재 ②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교부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주거 지원 시급가구
- 기초생활보장법 해당자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 필요 인정한 분
※ 현재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원 수 | 50% 이하 | 70% 이하 | 100% 이하 |
|---|---|---|---|
| 1인 | 2,669,354원 | 3,432,027원 | 4,576,036원 |
| 2인 | 3,519,762원 | 4,693,016원 | 6,452,897원 |
| 3인 | 4,084,215원 | 5,717,900원 | 8,168,429원 |
| 4인 | 4,401,101원 | 6,161,541원 | 8,802,202원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세전 합산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포함) | |||
총 자산 기준: 세대 전원 합산 2억 4,500만 원 이하 (부동산·금융·차량·기타 합산, 부채 차감)
차량 기준: 개별 차량 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 가구 완화: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 2억 7,000만 원 이하 / 2명 이상 → 2억 9,400만 원 이하
📊 동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
| 항목 | 기준 | 점수 |
|---|---|---|
| 인천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 |
| 3년 미만 | 1점 | |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무주택 구성원) |
3인 이상 | 3점 |
| 2인 | 2점 | |
| 1인 | 1점 | |
| 부양가족 추가 가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점 |
| 미성년 자녀 2명 | +2점 | |
| 미성년 자녀 1명 / 만65세↑ 직계존속 부양 / 중증장애인 있는 경우 | +1점 | |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점 |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점 | |
|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 확인서 교부된 경우 | 2점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80% 이상 | 5점 |
| 65% 이상 ~ 80% 미만 | 4점 | |
| 50% 이상 ~ 65% 미만 | 3점 | |
| 30% 이상 ~ 50% 미만 | 2점 |
📝 신청 방법 및 서류
※ 인터넷·우편·팩스 접수 불가
타인 대리: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 위임장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4.10.) 이후 발급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저소득 고령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증명서 (청약홈 또는 가입 은행 발급)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 1 입주 이후에도 자격 유지 필요. 주택 취득 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 2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 절대 불가. 위반 시 법적 처벌.
- 3 주택도시기금 대출 있는 경우 입주 전 전액 상환 필요. 미상환 시 입주 불가.
- 4 2024.1.1. 이후 입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가능.
- 5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6.12.31.까지. 기간 내 계약 순번이 오지 않으면 지위 소멸.
- 6 허위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
📞 문의처
세부 내용은 공식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