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도시공사(iH) 기존주택 매입임대(일반형) 예비입주자 모집

📢 2026년 공고 | LH청약센터

2026 인천도시공사(iH)
기존주택 매입임대(일반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번호 제2026-088호 | 공고일 2026.04.10.

✅ 핵심 요약 4가지

신청 기간
4/20(월) ~ 4/24(금) 단 5일
신청 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만 가능
모집 호수
인천 전 지역 총 560호
거주 기간
최장 30년 / 65세↑ 종신 거주

🏠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인천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직접 매입하여, 주거가 어려운 분들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단 30% 수준으로 임대해 드리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 예시: 전세 시세 1억 원인 주택 → 약 3,000만 원 수준으로 입주 가능

📅 기본 임대 기간 2년, 최대 14회 재계약 → 최장 30년 거주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1순위 자격 유지 시 → 종신 거주 가능

🏠 모집공고

📅 모집 일정

1
2026.04.10(금)
모집 공고
2
2026.04.20(월) ~ 04.24(금) 10:00~17:00
신청 접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약 60일간
자격 조회
소득·자산·자격 확인 절차 진행
4
2026.06.26 이후
예비입주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 유효기간 2026.12.31.까지
5
발표 이후 순차적 진행
계약 및 입주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 입주 주택은 계약일 확정

📍 지역별 공급 호수

자치구공급 호수
서구148호
남동구136호
미추홀구130호
부평구86호
계양구28호
동구14호
연수구14호
중구4호
인천 합계560호

※ 560호는 실입주 예정 물량의 약 2배수(예비입주자) 기준이며, 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됩니다.

👤 신청 자격

기본 조건: ① 공고일(4.10.) 기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등재  ②  세대원 전원 무주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교부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주거 지원 시급가구
  • 기초생활보장법 해당자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2순위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 필요 인정한 분

※ 현재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원 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인2,669,354원3,432,027원4,576,036원
2인3,519,762원4,693,016원6,452,897원
3인4,084,215원5,717,900원8,168,429원
4인4,401,101원6,161,541원8,802,202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세전 합산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포함)

총 자산 기준: 세대 전원 합산 2억 4,500만 원 이하 (부동산·금융·차량·기타 합산, 부채 차감)

차량 기준: 개별 차량 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 가구 완화: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 2억 7,000만 원 이하 / 2명 이상 → 2억 9,400만 원 이하

📊 동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

항목기준점수
인천 거주 기간 5년 이상3점
3년 이상 ~ 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무주택 구성원)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부양가족 추가 가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3점
미성년 자녀 2명+2점
미성년 자녀 1명 / 만65세↑ 직계존속 부양 / 중증장애인 있는 경우+1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 12회 미만1점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확인서 교부된 경우2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5점
65% 이상 ~ 80% 미만4점
50% 이상 ~ 65% 미만3점
30% 이상 ~ 50% 미만2점

📝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2026.04.20(월) ~ 04.24(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신청 장소
본인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 인터넷·우편·팩스 접수 불가
대리 신청
배우자 대리: 본인·배우자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표등본
타인 대리: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 위임장
📋 공통 제출 서류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4.10.) 이후 발급분
📋 자격별 추가 서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저소득 고령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배점 가점 관련 서류 (해당자만)
  •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증명서 (청약홈 또는 가입 은행 발급)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 1 입주 이후에도 자격 유지 필요. 주택 취득 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 2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 절대 불가. 위반 시 법적 처벌.
  • 3 주택도시기금 대출 있는 경우 입주 전 전액 상환 필요. 미상환 시 입주 불가.
  • 4 2024.1.1. 이후 입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가능.
  • 5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6.12.31.까지. 기간 내 계약 순번이 오지 않으면 지위 소멸.
  • 6 허위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

📞 문의처

접수 관련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업 전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담당 부서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사업팀
※ 본 게시물은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88호(2026.4.10.)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식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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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