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본부 · 일반 매입임대주택

인천·부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93호 모집 안내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인천·부천 소재 다가구주택 등 총 93호 모집이며, 방문신청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4일(화)~8월 6일(목)이며, 모집공고일은 2026년 7월 23일(목)입니다.

공고 개요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23일(목)이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주택 유형 1형(2인 이하) · 2형(2~4인) · 3형(5인 이상) — 희망 시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모집 인원 인천·부천 소재 다가구주택 등 총 93호 (개보수 완료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적 주택별 상이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신청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접수 불가)
🏠 모집공고

입주대상 주택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등 총 93호가 공급됩니다. 정확한 소재지와 면적 등 세부 정보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대상 가구
1형 2인 이하 가구용
2형 2~4인 가구용
3형 5인 이상 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수는 모집공고일(2026.7.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 →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조건 관련 제도

제도 내용
상호전환제도 보증금 10만원 단위 증액 시 월임대료 최대 60%까지 인하 가능(연 6%), 반대로 감액 시 월임대료 인상 가능(연 3.5%). 예) 보증금 300만원↑ → 월세 15,000원↓ / 보증금 300만원↓ → 월세 8,750원↑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주거급여로 지원.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에 한함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납부, 차액은 월임대료로 전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대상 (증액 전환만 가능, 감액 불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순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유형 세부 자격요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방문접수로 신청하며, 각 동·호별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순위 내 우선공급 순차 : 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주택열람
동·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자격 조회
자격검증
및 소명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일정

공고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2026.7.23.(목) 7.30.(목)~8.1.(토) 8.4.(화)~8.6.(목) 9.2.(수) 예정 9월 중 별도안내

※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일자별 10:00~16:00이며, 선정결과는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이번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7.23.)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
공통서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시 추가), 주민등록표초본(주소·세대주 변동 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 불가 시)
1순위 추가서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본인확인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도장 / 배우자 대리 시 양측 신분증·도장·관계 입증서류 / 기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신분증

기타 유의사항

주택열람 층·향·도배·장판·보일러 등은 반드시 현장방문으로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조건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 증가자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00세대 이상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 신고 1개월 후 입주 개시)
기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매·전대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설치된 가전제품은 현 상태로 공급되며, A/S나 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LH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장소
인천 미추홀구 · 부평구 LH 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인천 남동구 · 연수구 LH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인천 서구 · 계양구 · 검단구 LH 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 부천시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 인천광역시는 구 단위, 부천시는 시 단위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의사항

LH콜센터 1600-1004  |  LH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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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