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남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총정리
수원 · 안산 · 안성 · 오산 · 용인 5개 지역 총 135세대 모집
135세대
5개 지역 모집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8.12~8.14
신청 접수 기간
공고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주택 유형 | 1형 · 2형 |
| 모집 인원 | 총 135세대 |
| 전용면적 | 1형 50㎡ 이하(약 15평) / 2형 50㎡ 초과~85㎡ 이하(약 15~25평) |
|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1961.7.29. 이전 출생) |
| 신청 일자 | 2026.8.12.(수) ~ 8.14.(금) |
※ 모집공고일 2026.7.29.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 모집 세대수
| 지역 | 유형 | 모집 세대 | 현재 공가 |
|---|---|---|---|
| 수원 | 1형 | 30세대 | 11세대 |
| 안산 | 2형 | 20세대 | 5세대 |
| 안성 | 1형 | 5세대 | 1세대 |
| 오산 | 2형 | 30세대 | 9세대 |
| 용인 | 1형 | 20세대 | 4세대 |
| 용인 | 2형 | 30세대 | 12세대 |
| 합계 | 135세대 | ||
※ 모집 세대수는 이번에 새로 뽑는 예비입주자 수이며, 현재 공가는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한 주택 수입니다. 서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급 유형 안내
1형
1인 ~ 2인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약 15평 이하)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 희망 시 3인 이상 가구도 신청 가능
2형
2인 ~ 4인 가구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약 15~25평)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신청 자격
- 신청 희망 지역(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상(1961.7.29.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현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 순위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순위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보다 많을 경우, 2순위 신청자는 탈락 처리됩니다.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만원)
| 가구원수 | 50% | 70% | 100% |
|---|---|---|---|
| 1인 가구 | 266만원 | 343만원 | 457만원 |
| 2인 가구 | 351만원 | 469만원 | 645만원 |
| 3인 가구 | 408만원 | 571만원 | 816만원 |
| 4인 가구 | 440만원 | 616만원 | 880만원 |
※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합산(세전) 기준이며,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2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 1인은 총자산 2억 7,000만원 이하, 자녀 2인 이상은 2억 9,4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동일 순위 경합 시 선정 기준
① 순위 → ② 배점 총점 → ③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3점 | 2점 | 1점 |
|---|---|---|---|
| 거주기간 | 5년 이상 | 3~5년 미만 | 3년 미만 |
| 나이 | 75세 이상 | 70~75세 미만 | 65~70세 미만 |
| 가구원수 (1형 한정) | 3인 이상 | 2인 | 1인 |
※ 각 배점 항목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연 6%, 최대 60%까지 전환 /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연 3.5% / 예시: 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 대상으로,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받습니다.
보증금 완화제도
1순위 대상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은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입주 절차
| 1 |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 2 | 입주대상자 선정 (지자체) |
| 3 | 공급주택 확보 (LH) |
| 4 | 임대차계약 (LH ↔ 입주대상자) |
| 5 | 잔금 납부 및 입주 |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6.8.12.(수) ~ 8.14.(금) — 점심시간 접수 불가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 준비서류(기본) |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등(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
※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퇴거·개보수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LH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이월된 대기자는 이후 모집되는 예비입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계약 순번이 되었을 때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계약체결 · 입주 관련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