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일반)
호당 최대 1.3억 지원! 총 3,000호 모집 (2025.12.22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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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목차 (바로가기)
1. 모집 개요
경기도 전역에서 총 3,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5년 12월 22일 |
| 공급호수 | 총 3,000호 (경기도 31개 시·군) |
| 대상주택 |
경기도 소재 전용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85㎡ 초과 지원 가능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주택만 가능
2. 임대 조건 및 지원 한도
입주자는 전세금의 5%와 월 임대료(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 전세보증금의 5% (지원한도 내) + 한도 초과분
- 임대 기간: 2년 (최장 20년, 총 9회 재계약 가능)
| 지원금 규모 | 금리 (연이율) |
|---|---|
| 4천만원 이하 | 연 1.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 |
| 6천만원 초과 | 연 2.2% |
※ 우대금리: 생계·의료수급자(0.2%p), 미성년 자녀 수(1자녀 0.2%p ~ 3자녀 0.5%p) 적용 (최저 1.2%)
3. 신청 자격 (1·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12.22.)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수급권자/차상위 •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고령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
| 2순위 |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4.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적용)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 | 50% (2순위 등) | 70% (1순위 장애인 등) |
|---|---|---|
| 1인 가구 | 2,518,715원 | 3,238,348원 |
| 2인 가구 | 3,286,202원 | 4,381,602원 |
| 3인 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 4인 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 총 자산가액: 2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기준 완화 적용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입주자 발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후 (GH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나에게 맞는 전셋집, GH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문의: GH 전세임대 콜센터 1588-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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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