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완화 · 계약금 50만원 정액 · 경남 양산시 · 7개 단지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완화 모집
(7개 단지 통합 정정 공고)
📌 공고일: 2026년 3월 23일
📌 주택관리번호: 2026-000059 (비수도권)
📌 7개 단지 통합 · 대규모 완화 모집
🔴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완화된 특별 모집 — 7개 단지 공통 적용
| 완화 항목 | 완화 내용 |
|---|---|
| 소득·자산 요건 | 기준 아예 미적용 — 소득·자산이 얼마든 신청 가능 |
| 무주택 요건 |
양산시 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전국 무주택 불필요) · 양산시의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 8천만원 이하)은 무주택으로 간주 · 양산시 외 지역 주택 보유 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 |
| 계약금 | 50만원 정액 고정 (일반 5% 계약금 대신 정액 적용) |
| 자동차 가액 | 개별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유일하게 유지되는 자산 기준 |
📌 입주 후 재계약 조건 (완화 입주자 적용)
· 소득·자산 초과 시: 1회 미충족해도 재계약 허용(할증 없음), 2회 미충족 시 예비자 없는 경우 추가 재계약 허용(할증 없음). 2회차 이상은 본래 자격 기준 적용
· 무주택 요건 완화 입주자: 공고일 전 취득 주택에 한해 1회차 재계약 가능. 2회차 재계약부터 종전 주택 계속 보유·새로 취득 시 재계약 거절 및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소득·자산 초과 시: 1회 미충족해도 재계약 허용(할증 없음), 2회 미충족 시 예비자 없는 경우 추가 재계약 허용(할증 없음). 2회차 이상은 본래 자격 기준 적용
· 무주택 요건 완화 입주자: 공고일 전 취득 주택에 한해 1회차 재계약 가능. 2회차 재계약부터 종전 주택 계속 보유·새로 취득 시 재계약 거절 및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이 공고는 이전 양산시 국민임대 공고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정정 공고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 7개 단지 통합 공고입니다. 신청 전 원하는 단지·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청약은 1순위(4.1)와 2·3순위(4.2)로 날짜가 나뉩니다. 본인 순위 날짜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 접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만 가능하며, 건물 내 주차 불가입니다.
· 서류 제출은 인터넷 업로드 또는 익일특급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불가).
· 당첨 발표가 6월 26일(금)입니다 — 일반 공고(7월)보다 약 한 달 빠릅니다.
· 7개 단지 통합 공고입니다. 신청 전 원하는 단지·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청약은 1순위(4.1)와 2·3순위(4.2)로 날짜가 나뉩니다. 본인 순위 날짜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 접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만 가능하며, 건물 내 주차 불가입니다.
· 서류 제출은 인터넷 업로드 또는 익일특급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불가).
· 당첨 발표가 6월 26일(금)입니다 — 일반 공고(7월)보다 약 한 달 빠릅니다.
🏠 모집공고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득·자산 제한 없음, 양산시 내 무주택(양산시 외 주택·소형저가주택 보유자도 가능), 계약금 50만원 정액인 완화 공고입니다.
· 7개 단지 통합 공고입니다. 신청 전 단지별 위치·주택형·임대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 1순위는 4월 1일(수), 2·3순위는 4월 2일(목)에 신청합니다. 날짜를 착각하지 마세요.
· 입주 후 소득·자산 초과 시 1회 재계약 허용, 2회 미충족 시 예비자 없는 경우만 추가 허용, 이후 원래 자격 기준 적용됩니다.
· 서류 제출은 인터넷 업로드 또는 익일특급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방문 불가).
· 미성년 자녀 배점 기준 출생일이 2006년 11월 18일 이후입니다.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원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제한 없음, 양산시 내 무주택(양산시 외 주택·소형저가주택 보유자도 가능), 계약금 50만원 정액인 완화 공고입니다.
· 7개 단지 통합 공고입니다. 신청 전 단지별 위치·주택형·임대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 1순위는 4월 1일(수), 2·3순위는 4월 2일(목)에 신청합니다. 날짜를 착각하지 마세요.
· 입주 후 소득·자산 초과 시 1회 재계약 허용, 2회 미충족 시 예비자 없는 경우만 추가 허용, 이후 원래 자격 기준 적용됩니다.
· 서류 제출은 인터넷 업로드 또는 익일특급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방문 불가).
· 미성년 자녀 배점 기준 출생일이 2006년 11월 18일 이후입니다.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원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주요 정보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 관련 정보
주택 관련정보 더보기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