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04.30. | 총 6,000호 모집
📌 사업 개요
서울시 무주택 시민을 위해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므로, 당첨 후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공급 유형 | 모집 호수 | 주요 대상 |
|---|---|---|
| ① 일반공급 | 1,450호 |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
| ② 특별공급 청년 신설 | 3,000호 | 만 19~39세 (1986.5.1.~2007.4.30. 출생) |
| ③ 특별공급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형) | 1,500호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 ④ 특별공급 세대통합 | 50호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 합 계 | 6,000호 |
💵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 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전·월세) |
| 지원 비율 | 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 보증금의 40%, 최대 7,000만원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50%, 최대 6,000만원 |
| 지원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
| 이자 | 무이자 |
📆 공급 일정
등기우편만 가능
✅ 신청 자격 (공통)
공고일(2026.04.30.)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부동산·자동차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구원수 | 일반·청년 (100%) | 신혼·세대통합 (120%) | 신혼 맞벌이 (180%) |
|---|---|---|---|
| 1인 | 4,576,036원 | – | – |
| 2인 | 6,452,897원 | 7,626,151원 | 11,145,913원 |
| 3인 | 8,168,429원 | 9,802,115원 | 14,703,172원 |
| 4인 | 8,802,202원 | 10,562,642원 | 15,843,964원 |
| 5인 | 9,326,985원 | 11,192,382원 | 16,788,573원 |
| 6인 | 9,906,263원 | 11,887,516원 | 17,831,273원 |
| 부동산 합산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공통 적용) | |||
- 서울 주민등록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86.5.1.~2007.4.30. 출생자
- 소득·자산 기준 일반공급 동일
- 나이 가점 적용 제외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1순위 : 혼인 7년 내 + 자녀 있음
- 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10년 거주 + 자녀 출산 시 장기전세Ⅱ 이주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961.4.30. 이전 출생)
- 3년 이상 계속 부양 (동일 주민등록)
- 1순위 : 부양 + 자녀 있음
- 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형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장기안심주택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Ⅱ 아파트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고일 이후
장기안심주택
장기전세Ⅱ 아파트 (10년 추가)
※ 이주 신청 시 소득·자산 심사 생략, 무주택 요건만 심사 /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경쟁 시 가점 항목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가점 합산 순위로 선정합니다.
| 가점 항목 | 3점 | 2점 | 1점 |
|---|---|---|---|
| ① 신청자 나이 (청년형 제외) | 50세 이상 | 40~49세 | 30~39세 |
| ② 부양가족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5년 미만 | 1~3년 미만 |
| ④ 미성년 자녀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사회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차상위계층, 소득 50% 이하 | – |
📂 서류 제출 안내
| 구분 | 내용 |
|---|---|
| 제출 기한 | 2026.05.21.(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
| 제출 방법 | 등기우편만 가능 (방문접수 불가) |
| 보내실 곳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주택 신규담당자 앞 |
| 공통 필수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전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신혼부부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세대통합 추가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 주요 유의사항
- 실주택은 공급하지 않으며, 당첨 후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전부 무효 처리).
- 1세대당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세대구성원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 기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신혼·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또는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계약 기한 내 미계약 시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재계약 시 소득·부동산·자동차 심사가 생략됩니다.
- 재계약 시 동일 주택에서 갱신하면 인상분의 30%를 공사가 추가 지원합니다.
📞 문의 및 청약 신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홈페이지 : www.i-sh.co.kr
당첨 확인 : 홈페이지 “당첨자조회” 또는 ARS → 4번 → 2번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