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 ✅ 재계약은 기본 2년 단위, 최대 10년(청년형 20년)까지 가능하며, 무주택 유지가 필수입니다.
- ✅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입주 당시보다 초과되면 가산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 ✅ 자동차 가액과 금융·부동산 자산 증가 시 재계약 거부 또는 조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재계약 전 서류 제출: 소득증빙, 자산현황 등 꼼꼼히 준비해야 탈락 없이 통과됩니다.
- ✅ 주의사항: 계약서 동의 없이 연장 불가, 가산 요금 인상 가능, 사전 통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주택 재계약 기본 조건

- 모든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점마다 무주택 유지 여부, 소득·자산 기준 재검증이 필수입니다.
✅ 꿀팁: 꼭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재계약 가능한 최대 기간은?
- 청년형 매입·전세임대: 기본 2년 + 4회 연장 가능 → 최대 10년
- 다만, 신혼부부 등 특수 상황 시 최장 20년까지 가능
- 일반 공공임대: 보통 최대 10년 계약 유지 가능.
| 임대유형 | 기본 계약 | 연장 가능 횟수 | 최대 계약기간 |
|---|---|---|---|
| 청년 매입·전세임대 | 2년 | 4회 | 10년 |
| 청년 신혼부부형 | 2년 | 9회 | 20년 |
| 일반 공공임대 | 2년 | 약 4회 | 10년 |
3. 소득·자산 기준 변화 시 주의사항
- 재계약 시점에 소득 또는 자동차·금융 자산 보유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미리 통지되며,
- 1회만 재계약 가능하고,
- 이후엔 계약이 거부되거나 임대료 가산(80%)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 가액 기준(약 3,800만 원 이하) 초과 시 즉시 영향이 있습니다
4. 승인 절차: 서류 제출 꼭 필요!
재계약 전에는 아래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소득 증빙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등)
- 자산 증빙서류 (예·적금 잔액, 자동차등록원부 등)
- 무주택 확인서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 Tip: 지자체마다 제출 기간이 다르니, LH 청약플러스 또는 관할 지자체 웹사이트 공고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5. 재계약 절차 TOP 5
- 만료 2개월 전 재계약 공고 확인
- 필수 서류 준비 및 소득·자산 현황점검
- 제출 마감 전에 지자체 또는 LH 접수
- 심사 및 통보 → 소득 초과 시 조건부 승인 또는 연장 불가
- 연장 계약서 작성 및 제출
6. 충격! 미리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 및 재계약 계약서 작성 필요.
- 소득 변화 확인은 자동으로 됩니다. 제출 안 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또는 가산률 규정을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하세요.
- 기간 내 신청 안 하면 계약 종료됨 → 퇴거 통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재계약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합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재계약 기간 연장은 자동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에 반드시 재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소득이 기준 초과되면 무조건 퇴거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 가산 임대료 적용 후 계약 연장 또는 즉시 퇴거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가액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A: 재계약 거부 또는 보증금·임대료 가산 조건이 붙습니다.
Q: 재계약 기간은 최대 얼마나 연장 가능한가요?
A: 청년형 일반 10년, 신혼부부형 20년, 일반 공공임대 10년입니다.
Q: 연장 신청 서류는 어디서 제출하나요?
A: LH 청약플러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현장 사무소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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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헌
-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및 재계약 규정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가능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