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읍 일원에 위치한 창녕창녕 국민임대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단지는 장기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합리적인 임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용 49㎡형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아래는 공고문 전체를 바탕으로 정리한 핵심 내용입니다.
모집공고 바로보기
단지 개요
- 단지명: 창녕창녕
-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등
- 건설호수: 복수지구(1·2지구) 통합 운영
- 관리사무소 연락처: 공고문 기준 제공
- 임대주택 유형: 국민임대주택
- 난방 및 구조: 계단식 / 개별난방
모집 대상
이번 모집은 전용 49㎡형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전용면적 | 약 49㎡ |
| 계약면적 | 약 72㎡ 내외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모집 세대수 | 예비입주자 모집(공가 발생 시 순번 배정) |
| 배정기준 | 동일형 주택 통합 배정 |
※ 2세 미만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세대는 30% 우선배정 가능.
임대조건
공고문에 제시된 49㎡형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임대조건
| 항목 | 금액 |
|---|---|
| 임대보증금 | 18,000,000원대 (지구별 차이 있음) |
| 월 임대료 | 170,000원 내외 |
※ 정확한 금액은 입주 순번 배정 시점의 물가연동 및 지구별 차이로 일부 변동 가능.
보증금 전환제도
- 보증금 증액 시 월세 하락 (전환이율 약 6%)
- 보증금 감액 시 월세 상승 (전환이율 약 3.5%)
- 100만원 단위 조정 가능
신청자격
기본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신청자는 성년(만 19세 이상)
- 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일부 미성년 세대주 신청 가능
- 세대원 전체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기준
- 주택,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대부분 유주택 판정
- 상속지분 30% 미만 등 일부 예외 있음
소득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원수 | 70% | 80% | 90% | 100% |
|---|---|---|---|---|
| 1인 | 약 2,518,715 | 약 2,878,531 | 약 3,238,348 | 약 3,598,164 |
| 2인 | 약 3,833,902 | 약 4,381,602 | 약 4,929,303 | 약 5,477,003 |
| 3인 | 약 5,338,881 | 약 6,101,578 | 약 6,864,276 | 약 7,626,974 |
| 4인 | 약 6,004,662 | 약 6,862,470 | 약 7,720,279 | 약 8,578,087 |
가산 규정
- 1인가구 +20%
- 2인가구 +10%
- 출산·입양 자녀 1명 +10%
- 출산·입양 자녀 2명 이상 +20%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세대는 일부 상향 적용 가능.
선정 기준
이 단지는 전용 50㎡ 미만 주택이므로
선정 방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순위 구분
- 1순위: 창녕군 거주자
- 2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
- 3순위: 기타 지역
- 배점제 적용
- 지역 거주기간: 최대 3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최대 6점
- 미성년 자녀수: 최대 3점
- 신혼·예비신혼·한부모·유자녀가구: 3점
- 사회취약계층: 3점
- 부모·자녀 간 육아지원: 3점
- 과거 국민임대 계약 이력: –3점 또는 –5점
- 동점자 처리
- 배점 → 다자녀 → 고령자 → 추첨 순
모집 일정
신청 기간은 단지별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청약 접수일: 2025년 12월 초 (10:00~16:00)
- 서류제출 대상 발표: 접수 약 1~2주 후
- 서류 제출: 발표 후 지정일 10:00~16:00
- 예비입주자 선정: 2026년 2~3월경 예정
※ 날짜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약 접수 시 반드시 재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청약
- 공동·민간인증서 필수
- 모바일 신청 가능
현장 방문 신청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가능
- 지정된 접수처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신청 후 서류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해당자 추가서류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이혼 관련 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관련 서류
- 사회취약계층 증빙
- 감점 제외 사유 증빙
유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신청자 책임
- 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 가능
-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선정 후 계약 가능
- 국민임대 입주 시 다른 임대주택 대기자 명단과 중복 불가
정리
창녕창녕 국민임대주택은
- 합리적인 임대조건
- 창녕군 거주자 우선 선정
- 장기 안전 거주 가능
- 지역 내 수요가 높은 49㎡형 공급
이라는 장점을 갖춘 주거안정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공가 발생 시 입주 순번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