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월 3만 원으로 최장 6년 거주! 3.16(월) 방문 접수 시작
모집공고 바로보기
인천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인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최장 6년간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목차 (바로가기)
1. 모집 일정 및 신청 장소
본 모집은 우편 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일정 및 장소 |
|---|---|
| 신청 기간 | 2026.03.16.(월) ~ 03.20.(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방문 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 결과 발표 | 2026.06.04.(목) 이후 iH 홈페이지 등 게시 |
※ 현재 인천광역시청 주차장이 공사 중이므로 차량 주차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 대상 및 주택 유형
인천광역시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총 700호를 공급하며, 두 가지 주택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모집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모집
※ 주의: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두 가지 주택유형을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각각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임대 조건 및 월 임대료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월 3만 원의 천원주택 월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며, 일반 월임대료와의 차액 부분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구분 | 신혼·신생아Ⅱ 유형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
| 지원한도액 | 2억 4,000만 원 | 2억 원 |
| 입주자 부담 (20%) | 4,800만 원 | 4,000만 원 |
| 전세지원금 (80%) | 1억 9,200만 원 | 1억 6,000만 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총액 제한(신혼·신생아Ⅱ 250% 이내, 든든주택 150% 이내)이 적용됩니다.
4.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고일(2026.02.27) 현재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부부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단,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기준 완화 적용)
- 1순위 요건: 신생아 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요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신청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하지 않음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됨)
- 1순위 요건: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 2순위 요건: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필수 제출 서류 유의사항
- 모든 구비 서류는 공고일(2026.02.27)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의 든든한 주거 안정을 응원합니다!”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신청 기간(3.16~3.20)을 캘린더에 꼭 메모해 두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의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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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