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2026년 LH 공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05.21.  |  신청기간 2026.06.08.(월) ~ 06.12.(금)
📦 공급 규모
4,500호
전국 사업지역
📅 신청 기간
06.08~06.12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최장 거주
30년
2년 단위 최대 14회 재계약
🏠 모집공고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직접 살고 싶은 전세 주택을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

🗺️ 사업지역 및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000만원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세종 포함)
9,000만원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기타 지역
7,000만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등
※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
초과 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 시 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5인 이상 가구는 250% 초과 가능).

사업 대상지역(주요 도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임대조건 (입주자 부담금)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이율 ÷ 12개월

▶ 보증금 규모별 연이율

보증금 규모 연이율 비고
4천만원 이하 1.2% ※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1명: 0.2%p ↓
· 미성년 자녀 2명: 0.3%p ↓
· 미성년 자녀 3명+: 0.5%p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
(최저금리 1.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7%
6천만원 초과 2.2%
📊 계산 예시 (수도권,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
임대보증금 5% 선택 시: 보증금 650만원, 월 임대료 약 226,000원
임대보증금 2% 선택 시: 보증금 260만원, 월 임대료 약 234,000원

📅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재계약
2년 단위 최대 14회
30년
최장 거주 가능
신생아 가구 특례: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 다자녀 전세임대 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유형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순위)

🥇 1순위 대상자 — 공고일(2026.05.21.) 현재 사업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된 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고령자 — 65세 이상(1961.05.21. 이전 출생),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사업지역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③ 청약저축 납입 회차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 12회 미만 1점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보유 해당자 2점
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 5점
65% 이상 ~ 80% 미만 4점
50% 이상 ~ 65% 미만 3점
30% 이상 ~ 50% 미만 2점
별도 가점: 미성년 자녀 1명(1점) / 2명(2점) / 3명+(3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점), 중증장애인 세대원(1점) 최대 +5점

📋 신청절차

①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②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③ 입주대상자 발표
LH → 입주대상자
④ 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⑤ 권리분석 검토
LH
⑥ 전세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⑦ 입주 🏠
⚠️ 중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을 물색하여야 합니다.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은 보호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2026.06.08.(월) ~ 2026.06.12.(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토·일·공휴일 제외

📄 주요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2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
공통 필수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생계·의료 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가점 인정 (청약저축)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발급, 발급기준일 2026.05.21.)

⚠️ 주요 유의사항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 신청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제외입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고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지역본부별로 개별 통보됩니다.

📞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지역본부 관할 지역
서울지역본부서울
경기남부지역본부과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평택 등 경기남부
경기북부지역본부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하남 등 경기북부
인천지역본부인천 · 경기 부천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 · 울산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 경북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 · 전남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 세종 · 충남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 진주 등)
강원지역본부강원 (춘천, 원주 등)
충북지역본부충북 (청주, 충주 등)
전북지역본부전북 (전주, 군산 등)
제주지역본부제주 ·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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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