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LH 공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05.21. | 신청기간 2026.06.08.(월) ~ 06.12.(금)
📦 공급 규모
4,500호
전국 사업지역
📅 신청 기간
06.08~06.12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최장 거주
30년
2년 단위 최대 14회 재계약
🏠 모집공고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직접 살고 싶은 전세 주택을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직접 살고 싶은 전세 주택을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
🗺️ 사업지역 및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000만원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세종 포함)
9,000만원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기타 지역
7,000만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등
※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
초과 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 시 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5인 이상 가구는 250% 초과 가능).
초과 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 시 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5인 이상 가구는 250% 초과 가능).
사업 대상지역(주요 도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임대조건 (입주자 부담금)
| 구분 | 내용 |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이율 ÷ 12개월 |
▶ 보증금 규모별 연이율
| 보증금 규모 | 연이율 | 비고 |
|---|---|---|
| 4천만원 이하 | 1.2% |
※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1명: 0.2%p ↓ · 미성년 자녀 2명: 0.3%p ↓ · 미성년 자녀 3명+: 0.5%p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 (최저금리 1.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7% | |
| 6천만원 초과 | 2.2% |
📊 계산 예시 (수도권,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
임대보증금 5% 선택 시: 보증금 650만원, 월 임대료 약 226,000원
임대보증금 2% 선택 시: 보증금 260만원, 월 임대료 약 234,000원
임대보증금 5% 선택 시: 보증금 650만원, 월 임대료 약 226,000원
임대보증금 2% 선택 시: 보증금 260만원, 월 임대료 약 234,000원
📅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
재계약
2년 단위 최대 14회
▶
30년
최장 거주 가능
신생아 가구 특례: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 다자녀 전세임대 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유형 변경 가능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 다자녀 전세임대 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유형 변경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1순위)
🥇 1순위 대상자 — 공고일(2026.05.21.) 현재 사업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된 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고령자 — 65세 이상(1961.05.21. 이전 출생),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① 사업지역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 |
| 3년 미만 | 1점 |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3인 이상 | 3점 |
| 2인 | 2점 | |
| 1인 | 1점 | |
| ③ 청약저축 납입 회차 | 24회 이상 | 3점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점 |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점 | |
|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보유 | 해당자 | 2점 |
| 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80% 이상 | 5점 |
| 65% 이상 ~ 80% 미만 | 4점 | |
| 50% 이상 ~ 65% 미만 | 3점 | |
| 30% 이상 ~ 50% 미만 | 2점 | |
| 별도 가점: 미성년 자녀 1명(1점) / 2명(2점) / 3명+(3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점), 중증장애인 세대원(1점) | 최대 +5점 | |
📋 신청절차
①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지자체
▶
③ 입주대상자 발표
LH → 입주대상자
LH → 입주대상자
▶
④ 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
▶
⑤ 권리분석 검토
LH
LH
▶
⑥ 전세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LH·임대인·입주자
▶
⑦ 입주 🏠
⚠️ 중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을 물색하여야 합니다.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은 보호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2026.06.08.(월) ~ 2026.06.12.(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토·일·공휴일 제외
📄 주요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2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필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
| 생계·의료 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고령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가점 인정 (청약저축)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발급, 발급기준일 2026.05.21.) |
⚠️ 주요 유의사항
| ① |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됩니다. |
| ② | 법인 소유 주택, 신청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제외입니다. |
| ③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
| ④ |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고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⑤ |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⑥ |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지역본부별로 개별 통보됩니다. |
📞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과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평택 등 경기남부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하남 등 경기북부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경기 부천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 진주 등)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 원주 등)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 충주 등)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 군산 등)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서귀포 |
임대주택 주요 정보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 관련 정보
주택 관련정보 더보기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