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은 절대 말 안 해주는
임대주택 자산기준 완벽하게 피해 가는 방법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영구임대 — 합법적 제외항목 완전정리
📌 2025년 LH 공공임대 자산기준 (현행)
| 주택 유형 | 총자산 기준 | 자동차 기준 |
|---|---|---|
| 국민임대주택 | 3억 4,5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행복주택 | 3억 4,5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영구임대주택 | 공고문별 별도 적용 — 반드시 공고문 확인 | |
아래 제외·차감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실제 자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부동산 자산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시골에 논·밭이 있어도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분이 해당 허가증 사업장과 동일 주소의 초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유자가 농업인확인서상 농업인과 일치하는 산지(임야)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는 제외됩니다. 사실상 본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땅입니다.
종중 명의 토지·건물,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 및 처분이 현저히 제한되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단,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일 기준 과거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조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잔액이 많았어도, 3개월 평균이 기준입니다.
조사일 기준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적용합니다.
조사일 기준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해약환급금)이 기준입니다. 납입 원금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잔액은 금융자산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납입해 잔액이 수백만 원이 되어도 자산기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 ✓ | 부채 종류 | 세부 내용 |
|---|---|---|
| ✓ | 금융기관 대출금 |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대출 전액 차감 |
| ✓ | 공공기관 대출금 | 주택도시기금, LH 대출 등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대출 |
| ✓ | 공제회 대출금 | 군인·교원·경찰·과학기술인 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
|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전액 차감 |
| ✓ | 법원 확인 사채 |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인정 |
| ✓ |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부 월세 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 금액만 반영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자동차 자산 및 총자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수소차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자동차 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으셨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구입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실제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최초 등록일부터 매년 10%씩 감가상각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시, 자동차 개별 가액 기준(4,542만 원) 판정은 가액이 높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차량은 총자산 합산에는 포함됩니다.
📋 실제 적용 사례 —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 거주 68세 어르신 / 국민임대 신청 가정
| 항목 | 잘못 계산 (실수) | 올바른 계산 |
|---|---|---|
| 시골 논·밭 (실경작 농지) | 8,000만 원 포함 | 0원 (제외) |
| 청약통장 잔액 | 500만 원 포함 | 0원 (제외) |
| 정기예금 | 1억 원 | 1억 원 |
| 은행 대출 (부채 차감) | 미적용 | △4,000만 원 |
| 전세보증금 (부채 차감) | 미적용 | △8,000만 원 |
| 차량 (2019년식 소형차) | 2,000만 원 | 차량기준가액 적용 (더 낮음) |
| 계산 결과 | 약 2억 4,500만 원 | 1억 원 미만 예상 |
| 자산 구분 | 제외·차감 항목 |
|---|---|
| 부동산 | 실경작 농지 축산업 초지 농업인 산지 도로·하천 공공용지 종중·문화재 토지 |
| 금융자산 | 청약저축 (완전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완전 제외) 보험·연금보험 = 해약환급금만 |
| 부채 차감 |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공제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전세·보증금 법원 확인 사채 |
| 자동차 | 장애인 차량 (완전 제외) 국가유공자 보철 차량 전기·수소차 보조금 차감 감가상각 적용 |
| ※ 2025년 10월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60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반영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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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