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GH) | 공고 기준일 2026. 06. 15.
2026년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이번 공고 핵심 3가지
핵심 ①
자격 기준 완화
월평균소득 150% 이하까지
3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②
장기 미임대 주택
오래 비어 있던 주택을
다시 모집하는 공고로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핵심 ③
방문·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없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공고 개요
| 항목 | 내용 |
|---|---|
| 주택 유형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장기 미임대 물량) |
| 공급 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
| 공급 지역 | 경기도 일원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등) |
| 전용면적 | 주택별 상이 (원룸형 ~ 다가구형 등 다양) |
| 방 수 | 주택에 따라 1~3개 이상 다양 |
| 신청 기간 | ※ 공고문 원문 확인 필요 |
| 계약 발표 | ※ 공고문 원문 확인 필요 |
※ 주택별로 면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 목록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모든 순위 공통 필수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③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주거지원시급가구 | |
| ④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 | |
| ⑤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분 ★ | |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
| 3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분 — 이번 자격완화 공고의 핵심! |
★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은 1순위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주택도시공사 해당 지역 사업소 방문
- 공급신청서 및 구비 서류 지참
- 접수 기간 내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 신청 서류를 봉투에 넣어 발송
- 반드시 접수 기간 내 도착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이용 권장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 또는 가까운 분께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01
위임장 작성
위임인·수임인 성명
주민번호·주소·연락처 기재
02
서류 준비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03
대리인 방문 접수
위임장·서류 지참하여
해당 사업소에 방문
제출 서류
📋 공급신청서 기재 항목
- 신청 주택 소재지·주택명·층수·면적·방 수
-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가구원수 (태아 포함)
- 신청 자격 순위 (1·2·3순위 중 체크)
- 무주택 여부
📄 개인정보 동의서
- 세대원 전원 서명 필요
- 만 14세 이상 → 본인이 직접 서명
- 만 14세 미만 →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선택] 장애인 민감정보 동의 (해당자)
⚠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번호 | 항목 | 내용 |
|---|---|---|
| 01 | 가구원수 무관 신청 가능 | 1인 가구이시든 다인 가구이시든 원하시는 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 02 | 1세대 1인만 신청 | 같은 세대에서 2인 이상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가족 중 한 분만 신청하세요 |
| 03 | 신청 후 주택 변경 불가 | 입주 신청 후에는 주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공고문 주택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
| 04 | 가전제품 현 상태 공급 | 주택별 가전 설치 여건이 다르며 추가 설치 없이 현 상태로 공급됩니다. 노후 고장 외 하자·고장은 임차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격 검증 — 당첨 후에도 꼭 확인하세요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확인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② 소득·자산 기준 부적격 주의
주택·소득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입주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필수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 전액 상환 및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보유 기간
| 신청자 | 당첨(예비)자 | 계약자 |
|---|---|---|
| 6개월 | 5년 | 영구 |
※ 청약신청일로부터 기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급신청 접수 거부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
031-250-0114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정리
- 월평균소득 150% 이하까지 3순위로 신청 가능 (자격완화 공고)
- 장기 미임대 주택 재모집 — 평소보다 기회가 넓습니다
- 방문·우편 접수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신청 후 주택 변경 불가 — 사전에 공고문 주택 목록 꼭 확인
- 세대원 전원 무주택 확인 / 소득·자산 기준 사전 확인 필수
본 내용은 공고문(2026.06.15. 기준) 및 공급신청서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수치(모집호수, 신청기간, 임대료 등)는 반드시 공고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