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정책 브리핑
1인 수급자도 30평대
공공임대 신청 가능해집니다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 & 중형주택 공급 확대 (2026.7.3 시행)
오늘의 핵심 요약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청 가능 면적 | 1인 35㎡ 이하 2인 44㎡ 이하 |
59형·74형·84형까지 가능 |
| 중형주택 비율 | 20% 미만 | 최대 40% |
| 시행일 | – | 2026년 7월 3일부터 |
| 적용 대상 | 신규 공급 단지 | 신규 단지 + 기존 단지 재공급 등 |
| ※ 신청 가능 여부와 당첨은 별개이며, 무주택·소득·자산·순위 조건은 개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평형,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 전용면적 | 모집 주택형 | 환산 평수 |
|---|---|---|
| 35㎡ (구 1인가구 상한) | 36형 | 약 11평 |
| 44㎡ (구 2인가구 상한) | 46형 | 약 13평 |
| 59㎡ | 59형 | 약 18평 |
| 74㎡ | 74형 | 약 22~23평 |
| 84㎡ | 84형 | 약 25평 (공급면적 기준 33~34평) |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그동안 공공임대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 작은 집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였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시더라도 침대와 장롱, 냉장고, 세탁기, 식탁이 필요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행기나 휠체어, 의료용품을 둘 공간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1인 가구
이동 공간, 계절 옷·이불 수납 공간, 요양보호사 돌봄 공간이 필요합니다.
2인 가구
생활 시간이 다른 부부, 치료 기구 사용, 휠체어 이용 시 별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어진 단지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새로 짓는 단지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에도 적용됩니다. 공실이나 퇴거 세대가 생기면 예비입주자 모집, 재공급, 추가모집 공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공고 제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평형이 넓어질수록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주거급여 상한을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므로 신청 전 자금 계획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LH청약플러스 · 마이홈포털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