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청계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59세대 입주자 모집

LH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경기도 의왕

의왕청계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59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6년 9월 29일 · 인터넷 청약 2026년 10월 13일 ~ 10월 15일

모집 호수

159호

주택 크기

55형 · 약 17평

최대 거주

10~14년

1. 단지 개요

의왕청계2 A1블록은 전체 480세대 중 공공분양 320세대, 행복주택 160세대로 구성된 혼합 단지입니다. 행복주택 중 1세대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쓰여 이번 모집은 159세대입니다. 모든 세대가 55형(약 17평, 방 2개·욕실 2개)이며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입니다.

서울 경계에서 남쪽으로 약 8km 거리로, 4호선 인덕원역이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고 월곶판교선 청계역이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은 덕장초, 중학생은 백운중학군 배정이 예상됩니다(지구 내 초등학교 없음, 교육지원청 확인 필요).

2. 주택형별 모집 호수

주택형 평수 우선공급 일반공급 합계
55A1 약 17평 39호 39호 78호
55A2 약 17평 9호 8호 17호
55B1 약 17평 7호 7호 14호
55B2 약 17평 18호 18호 36호
55C
(주거약자용)
약 17평 7호 7호 14호
합계 80호 79호 159호

※ 우선공급은 신청자 본인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며, 탈락 시 자격 충족자는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임대조건 (보증금 · 월 임대료)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55A1 · 55B2 · 55C 1억 7,480만원 68만원
55A2 · 55B1 1억 7,520만원 68만원

※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55A1형 기준 보증금 2억 5,680만원) 월 임대료는 27만원까지 낮아집니다.

4. 신청 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 나이 제한 없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두 사람 중 대표 1인만 신청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
청약통장 지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1명 가입 증명(한부모는 본인)

5. 소득 · 자산 기준

가구원 수 일반 (월평균소득) 맞벌이 (월평균소득)
2인 645만원 이하 762만원 이하
3인 816만원 이하 980만원 이하
4인 880만원 이하 1,056만원 이하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1명이면 10%, 2명 이상이면 20% 가산됩니다. 자녀 2명 이상이면 총자산 4억 1,300만원, 자동차 5,451만원까지 인정됩니다.

6. 순위와 선정 방법

1순위 의왕시 또는 과천·안양·군포·안산·수원·성남·용인 거주 또는 소득 근거지
2순위 그 외 경기도 · 서울 · 인천
3순위 그 외 지역 (전국 신청 가능)
우선공급 선정 2세 미만 자녀 → 배점(의왕시 3년 이상 3점·미만 1점 / 청약통장 24회 이상 3점·6~23회 1점) → 의왕시 거주기간 → 추첨
일반공급 선정 순위 → 추첨
55C 주거약자용 만 65세 이상·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이면서 신혼부부·한부모 자격을 갖춘 분만 신청(부양가족 수·의왕시 거주기간·장애 정도 배점)

7.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인터넷 청약 2026년 10월 13일 10시 ~ 10월 15일 16시
현장 접수 (65세 이상 등) 2026년 10월 13일 10시~16시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년 10월 22일 15시 이후
서류 제출 2026년 10월 23일 ~ 10월 29일 (인터넷 · 등기우편)
당첨자 발표 2027년 2월 3일 15시 이후
계약 2027년 2월 23일 ~ 2월 25일
입주 예정 2028년 4월

8. 꼭 알아두실 점

✔ 거주기간: 2년 단위 갱신, 자녀 없음 최대 10년 · 자녀 1명 이상 최대 14년 (2024년 이후 거주 중 출생 자녀가 있으면 성년까지 재계약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예비신혼부부 각각 신청 시 부적격)

✔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데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면 일반공급 전환 없이 탈락

✔ 입주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

🏠 모집공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문의: LH 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