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이슈 정리
장기전세 20년 만기, 2027년부터 첫 퇴거
서울시 “연장·분양전환 없다”
꼭 알아둘 핵심 3가지
① 2027년부터 첫 20년 만기 도래 — 계약 연장·분양 전환 없이 퇴거 원칙
② 2031년까지 약 9,300호 반환 → 미리내집·장기전세로 재공급
③ 입주 요건을 갖춘 만기 가구는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연계 방침
장기전세주택이란?
| 제도 개요 | |
|---|---|
| 도입 | 2007년, 서울시 전국 최초 (중대형 평형 포함) |
| 방식 | 월세 없는 전세형 공공임대 |
| 거주 기간 | 최장 20년 |
| 누적 공급 | 38,296호 |
| 올해 평균 보증금 | 2억 9,3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41%) |
서울시 입장: “퇴거 예외 없다”
2026년 9월 8일 서울시청 ‘주거 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오세훈 시장은 만기 연장 요구를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하며,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도 똑같은 서울 시민이므로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입 당시부터 최장 20년 거주·분양 전환 불가 원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합니다.
| 서울시 발표 수치 | 내용 |
|---|---|
| 만기 퇴거 찬성 (시민 1,000명 조사) | 73.9% |
| 최장 20년 “적정” 응답 | 53.2% |
| 만기 전 퇴거 가구 (누적 공급의 34%) | 15,529가구 |
| 그중 자발적 퇴거 비율 | 82.4% |
| 퇴거 후 자가 거주 비율 (공공임대 전체 60%) | 72% |
입주민 입장: “이 돈으로 갈 곳이 없다”
첫 만기 단지 입주민들은 보증금이 1억원 남짓~3억원 수준인 반면 주변 아파트 전세는 7~10억원 이상이라 이주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 임차인 단체는 35개 단지, 약 16,000세대가 함께한다고 밝혔으며, 법령상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일 뿐 퇴거 기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 책임, 해외의 기한 없는 공공임대 계약 사례도 근거로 들며 계속 거주와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전문가 의견
“원칙대로 해야”
그동안 주변보다 저렴하게 거주했고, 다른 무주택자는 전셋값 상승을 감당해 왔다. 계속 거주는 다음 대기자의 기회를 막는다.
“선별적 도움 필요”
원칙은 지키되, 고령·질환·저소득 등 스스로 옮기기 어려운 가구에는 시간을 두고 이주할 수 있는 출구 대책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계약 연장·분양 전환 불가 원칙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계약상 입주자가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장기전세 거주자라면 지금 준비할 5가지
| 준비 사항 | 내용 |
|---|---|
| ① 만기일 확인 | 계약서 재확인, SH공사 문의. 만기 2년 전 안내문 발송 |
| ② 공공임대 연계 | 요건 충족 시 영구·국민임대 연계 방침. 단, 유형·물량·순서·조건은 아직 미정 → 소득·자산 미리 점검 |
| ③ 상담·설명회 | 서울시 사전 상담·현장 설명회 참석 (가족 동행 추천) |
| ④ 고령자 주택 | 만 65세 이상은 영구임대·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도 함께 확인 |
| ⑤ 보증금 계획 | 돌려받을 보증금 활용 방법을 가족과 미리 상의 |
입주 대기자에게는 기회
서울시는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를 돌려받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입니다. 미리내집은 출산 시 거주 기간이 늘어나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는 넓은 평형 이주·매수 기회 등이 주어집니다. SH공사에서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