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9가지

2026년 기준 · 어르신 임대주택 Q&A

국민연금·시골집·자동차·예금, 이런 분도 임대주택 신청될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9가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3가지

1인 가구 소득 기준 월 343만원 이하 (2026년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시골 낡은 집 조건을 맞추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자동차 · 총자산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2026년 국민임대)

Q1. 국민연금 받는 70대 1인 가구, 소득 기준 넘을까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기준이 넓어져서 국민연금만 받는 분은 대부분 기준 안쪽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026년) 월 소득 기준
국민임대 일반 (90%) 343만원 이하
국민임대 전용 약 15평 미만 우선공급 (70%) 266만원 이하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 384만원 이하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256만원 이하
예시: 국민연금 월 1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두 국민임대 기준 모두 통과

Q2. 자녀 명의 집에 같이 살면 무주택일까요?

무주택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 같은 직계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을 때만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자녀와 같은 세대 자녀 집이 우리 세대 집 → 무주택 아님
주민등록상 세대가 나뉨 자녀 집은 포함되지 않음 → 무주택 가능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시골에 낡은 집 한 채, 신청 가능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치 도시지역이 아닌 곳 또는 면 지역 (수도권 제외)
주택 종류 지은 지 20년 이상 단독주택 / 약 25평 이하 단독주택 / 부모·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고향 집 중 하나
거주 요건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를 내야 하고, 집·땅 가격은 총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4. 자동차 있으면 탈락일까요?

차가 있다고 탈락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임대 기준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면 됩니다. 기준은 산 값이 아니라 지금의 차량가액이고, 차 한 대씩 따져 보며 총자산에도 더해집니다.

몇 년 전 약 3,000만원에 산 중형차 지금 가액은 더 낮을 가능성 높음 → 기준 이내
새로 산 고급 승용차 기준을 넘을 수 있어 미리 확인 필요

Q5.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 자산 − 부채. 2026년 국민임대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사례 구성 합계
① 예금 1억원 + 차량 1,500만원 1억 1,500만원 (통과)
② 시골집·땅 1억원 + 예금 2억원 + 차량 2,000만원 3억 2,000만원 (기준 이내, 여유 적음)
영구임대·매입임대 등은 자산 기준이 따로 있으니 공고문 자산 표를 확인하세요.

Q6.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어떤 임대주택이 맞을까요?

만 65세 전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나이 제한 없음)
소득이 아주 낮거나 수급자 영구임대(2순위는 나이 무관), 매입임대
만 65세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추가

재산분할로 집을 받았다면 유주택자, 현금으로 받았다면 총자산에 포함됩니다.

Q7.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급이 될까요?

고령자 대상 공고는 보통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 67세·아내 62세라면 남편 명의 신청을 먼저 알아보세요. 다만 세대주 요건, 단독세대주만 받는지 등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국민임대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1년 이상 모시는 경우로, 배우자 나이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Q8.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중 뭐가 유리할까요?

구분 영구임대 매입임대
순위 생계·의료급여 1순위 생계·의료급여 1순위
임대료 시세 30% 수준 시세 30% 수준
주택 아파트 단지 도심 기존 주택(다세대·빌라 등)
거주기간 최대 50년 1순위 제한 없음
이런 분께 오래·안정적인 단지 생활 지금 생활권 유지

영구임대는 단지가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고령자 매입임대도 함께 알아보세요.

Q9. 지금 사는 임대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은 빌린 집이라 다른 공고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 입주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공고가 있고, 당첨되면 지금 집을 정리하고 옮겨야 합니다. 영구임대 입주자가 자격을 잃어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가족 사정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LH 콜센터(1600-1004)에 먼저 상담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2026년 국민임대 중심 기준입니다. 유형과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 소득기준 안내

· LH 영구임대·매입임대 안내

·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