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5.11.17.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2025년 11월 17일자로 두 종류의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 ① 광주 일반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② 광주 광산권 입주자격 완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두 공고 모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소득·자산기준 충족,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모든 내용을 표로 정리해, 단지별 모집일정·임대조건·신청방법·우선순위·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1. 모집 공고 개요

✔ 공고일

  • 2025년 11월 17일

✔ 신청 유형

구분공고명특징
일반광주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기본 국민임대 기준 적용
완화광주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소득·자산 기준 일부 완화 / 첫 갱신까지 완화 적용

📌 2. 모집 단지 정보

두 공고에 포함된 모든 단지 구성입니다.

🏢 일반 공고 단지 목록


🏢 입주자격 완화 공고 단지 목록


📌 3.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

두 공고 모두 인터넷·모바일 + 우편 제출(서류)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만 가능.

✔ 단지·권역별 신청일정 (일반공고)

✔ 완화공고 일정


📌 4. 임대조건 (공통)

PDF에는 임대조건 금액표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일반 국민임대 기준의 보증금·월세·전환율 규정만 제시됨.

✔ 공통 규정

  • 임대기간: 2년, 갱신 시 최대 30년
  • 보증금·월세: 갱신 시 법적 범위 내 인상
  • 소득초과 시 갱신 때 임대료 할증
  • 자산·자동차 기준 초과 시 재계약 제한
  • 임대료 전환(보증금 ↔ 월세)은 법령 기준 반영

✔ 완화공고의 특수 조건

구분내용
완화 적용1회차 갱신 시까지 완화된 소득기준(기준의 150%) 사용
2회차 이후일반 국민임대 재계약 기준 적용
소득초과 할증최초 갱신부터 100~140% 할증율 적용

📌 5. 신청자격 (공통)

항목내용
무주택세대세대원 전체 무주택(입주계약 종료까지 유지)
소득기준국민임대 소득 기준 충족
자산기준총자산·자동차가액 법적 기준 이하
1세대 1주택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서류 기준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만 인정

📌 6.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해당 권역 거주자(구별로 지정)
    예) 광산구 단지는 광산구 거주자 → 1순위

✔ 2순위

  • 인접 구 거주자

✔ 3순위

  • 기타 지역 거주자

📌 7. 제출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근로·사업·기타)
  • 자산 증빙(부동산·금융·자동차)
  • 사회보장정보 동의서
  • 장애인/국가유공자 증빙(해당 시)

📌 8.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는 우편 제출

✔ 현장방문

  • 정보취약계층만 가능
  • 담당 지사에서 신청 지원

📌 9. 주의사항

  • 동일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예비입주자 발표 전후 순번 변동 가능
  •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입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현장 방문 필수(소음·환경·주변시설 확인)
  • 불법전대 이력자는 신청 불가

📌 10. 공고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