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5.11.17)

2025년 11월 기준, 밀양시 관내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번 모집은 여러 단지를 포함하며, 각 단지의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모든 내용은 공고문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으로, 단지 개요 → 모집형 → 임대조건 → 신청자격 → 소득·자산 기준 → 선정기준 → 일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순으로 깔끔하게 구성했습니다.

모집공고 바로보기


모집 단지 요약

밀양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국민임대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선발합니다.

  • 밀양 내이 단지
  • 밀양 부북2 단지

각 단지는 모집 세대형과 임대조건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모집 대상 주택형

단지별로 전용면적 29㎡형, 36㎡형,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 특성:

  • 난방방식: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단지별 상이)
  • 구조: 복도식·계단식 혼재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공가 발생 시 순번 배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단지·주택형별로 다르며 다음 범위에서 구성됩니다.

임대보증금 범위

  • 900만원대 ~ 1,200만원대

월 임대료 범위

  • 100,000원대 ~ 150,000원대

보증금 전환 제도

  • 보증금 증액 시 월세 감소 (전환이율 약 6%)
  • 보증금 감액 시 월세 증가 (전환이율 약 3.5%)
  • 100만원 단위 조정 가능

신청자격

기본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신청자는 성년자(만 19세 이상)
    • 단, 부양 가족 있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모든 세대원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기준 요약

  •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유주택 판정
  • 상속 지분 일부는 예외
  • 외국인 단독 세대는 신청 불가
  • 단, 혼인·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외국인은 가능

소득 기준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입니다.

전형적인 기준표(2024년 기준)

가구원수70%80%90%100%
1인2,518,7152,878,5313,238,3483,598,164
2인3,833,9024,381,6024,929,3035,477,003
3인5,338,8816,101,5786,864,2767,626,974
4인6,004,6626,862,4707,720,2798,578,087

소득 가산 규정

  • 1인 가구: +20%
  • 2인 가구: +10%
  • 출산·입양 자녀 1명: +10%
  • 출산·입양 자녀 2명 이상: +20%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세대는 기준 상향 적용 가능.


선정 기준

전용 50㎡ 미만의 국민임대는 다음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 지역 순위

  • 1순위: 밀양시 거주자
  • 2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
  • 3순위: 기타 지역

2) 배점 기준

  • 지역 거주기간 (최대 3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최대 6점)
  • 미성년 자녀수 (최대 3점)
  • 신혼·예비신혼·한부모·유자녀 가구 (3점)
  • 사회취약계층 (3점)
  • 부모·자녀 간 육아지원 (3점)
  • 과거 국민임대 계약 경력 감점(–3점 또는 –5점)

3) 동점자 처리

  • 배점 → 다자녀 → 고령자 → 무작위 추첨

모집 일정

모집 일정은 단지별로 시간은 동일하며 날짜만 상이합니다.

  • 청약 신청: 2025년 12월 초 10:00~16:00
  • 서류제출 대상 발표: 청약 후 약 1주 내
  • 서류 제출: 발표 이후 지정일 10:00~16:00
  • 예비입주자 발표: 보통 익년 2~3월경

※ 마감 시간 16:00 이후 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 중 접속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접수 권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LH청약플러스
  •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PC 모두 가능

현장 방문 신청

  • 정보취약계층 가능
  • 접수처: LH 밀양 권역 주거복지센터 또는 단지별 지정 장소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서류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출합니다.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해당자 제출서류

  • 임신·출산·입양 관련 서류
  • 혼인·이혼 관련 서류
  • 외국인 관련 서류
  • 사회취약계층 증빙
  • 감점 제외 사유 증빙 등

정리

밀양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 안정적인 장기 거주
  • 합리적인 월 임대료
  • 지역 우선 배점
  • 다양한 주택형 제공

이라는 장점을 가진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므로,
밀양시 거주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모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