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

LH 공공임대 · 2026년 신규모집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 2026.05.04.(월) 10:00 ~ 2026.05.08.(금) 18:00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도 방식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최대 거주기간

2년 계약 × 3회 재계약 = 최대 8년 거주 가능

🏠 모집공고

공급 현황

총 공급호수  |  4,200호

사업대상지역 : 전국

지역본부 공급호수 지역본부 공급호수
서울 800호 대전충남 378호
경기남부 540호 경남 352호
경기북부 350호 대구경북 396호
인천 250호 광주전남 244호
부산울산 400호 전북 212호
강원 67호 충북 115호
제주 96호
합계 : 4,200호

신청자격 및 순위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 2년 이내 출생 입양자 포함 / 예: 2024.4.22. 이후 출산)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19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
2순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 2019.4.22. 이후 혼인한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경쟁 시 순위 → 무작위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추첨, 2순위도 동일하게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일정

1

모집 공고

2026.04.21.(화)

2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2026.05.04.(월) 10:00 ~ 2026.05.08.(금) 18:00

인터넷 신청만 가능 | apply.lh.or.kr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5.13.(수)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게시)

4

서류 제출

2026.05.18.(월) 10:00 ~ 2026.05.22.(금) 18:00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제출)

5

서류검토 · 자격검증

2026.05.26.(화) ~ 2026.07.03.(금) (LH 지역본부)

6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2026.07.07.(화) 이후 LH 지역본부 개별 안내 및 청약플러스 게시

7

주택물색 → 권리분석 → 계약 체결 → 입주

입주대상자 선정 후 9개월 이내 주택 물색 및 계약 완료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억원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광역시
(세종시 포함)
1억 2천만원
기타 도(道) 지역 9천만원

💡 계산 예시 (수도권, 전세금 2억원)

입주자 부담 : 4,000만원 (20%)  |  LH 지원 : 1억 6,000만원 (80%)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총액은 한도액의 150% 이내)

월 임대료 안내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 1.2~2.2% ÷ 12개월

LH 지원 보증금 규모 금리 (연이율)
4천만원 이하 연 1.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
6천만원 초과 연 2.2%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명 −0.2%p / 2명 −0.3%p / 3명 −0.5%p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최저금리 1.2%)

💡 월 임대료 계산 예시 (수도권, 전세금 2억원)

(2억 − 4,000만원) × 2.2% ÷ 12 = 약 293,000원/월

지원 가능 주택

✅ 지원 가능

•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단독주택,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화장실 구비)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
• 3자녀 이상 또는 5인 이상 가구 → 85㎡ 초과 가능

❌ 지원 불가

•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 승강기/중앙난방 공동주택
•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 주택
•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 신청 시에는 서류 제출이 없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정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6.04.21.)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서류명 제출 대상 및 비고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 배우자 세대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일 확인용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본인 / 양육 자녀 확인, 배우자 확인 등
개인정보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서명 필수 (14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신생아·다자녀 자격확인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 수령내역 등 해당자만
임신진단서 태아를 자녀로 포함 시 제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관련 서류 세대구성확인서, 신청위임장, 신청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꼭 확인하세요! 주요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한 건은 보호가 불가합니다.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이 필요합니다.
✔ 지역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연락처(휴대폰·이메일)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재로 인한 미통보는 신청자 책임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만 가능 (방문접수 불가)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등 필요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월~금요일 09:00~17:00

1670-0002

각 지역본부 연락처는 LH청약플러스 공고문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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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