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 공식 발표 —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완벽 정리
📌 이 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①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받는 생활비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합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추가로 보내 주면, 그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메모가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의 소득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② 소득 없는 자녀에게 줘도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식비·교통비·공과금 등)로 사용해야 합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실생활에 직접 사용
저축, 적금, 주식투자, 부동산 구매에 사용
③ ‘자녀 소득은 저축, 생활비는 부모 돈으로’ — 이것도 편법 증여입니다
유튜브 등에 많이 퍼진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녀가 번 돈은 모두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모에게 받아 쓰면 세금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국세청은 이것을 편법 증여로 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한데도 부모 돈을 받아 생활하고 본인 소득을 전부 저축했다면, 결과적으로 부모 돈 덕분에 재산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④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생활비를 드리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 생활비(학원비, 유학 비용 등)를 부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손주를 1차적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괜찮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드리는 생활비·병원비는 비과세입니다.
⑥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드릴 수 있는 한도
10년 단위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시면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드릴 수 있습니다.
| 대상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성인 자녀 (직계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직계비속) | 2,000만 원 |
| 배우자 | 6억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특별 공제 (2024년 신설) | 기본 + 최대 1억 원 (총 최대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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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단위 누계 기준이며, 한 번에 드리든 나눠서 드리든 10년 합계가 한도 이내이면 됩니다. ※ 정식 증여 신고를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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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24년 신설 — 혼인·출산 특별 공제
자녀가 결혼하거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입니다.
📅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공제 금액
기본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 총 최대 1억 5천만 원
📋 오늘 핵심 정리
📞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검색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