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정책센터 정책 요약
기초연금 받으면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가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 주거급여, 국민연금이며, 각각 적용 조건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
| ① 노인 일자리 수당 | 완전 중복 가능 |
| ② 주거급여 | 조건 충족 시 중복 가능 |
| ③ 국민연금 | 기준액 이하면 중복 가능 |
① 노인 일자리 수당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근로소득은 기초연금과 완전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공제 내용 |
|---|---|
| 기본 공제 | 월 103만 원까지 공제 |
| 추가 공제 | 초과 금액의 30% 추가 공제 |
②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지만, 주거급여는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주거급여
조건만 맞으면 깎이지 않고 온전히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중복 수령 조건 |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임차료 지원 | 월세 등 임차료를 지원받는 경우 |
| 주택 개량 지원 | 자가를 보유한 경우 주택 개량을 지원받는 경우 |
※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주거급여만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월 52만 4,550원
| 수령액 기준 | 결과 |
|---|---|
| 기준 이하 | 국민연금 + 기초연금 모두 온전히 수령 |
| 기준 초과 |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환산액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보유한 부동산·자동차·금융 재산 등을 모두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자녀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 소득이 높을 경우 주거급여 등 일부 지원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예전에 거절되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