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SK정책센터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 공식 발표 —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완벽 정리

📌 이 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없는 자녀라도, 받은 돈을 저축·주식·부동산에 쓰면 세금이 붙습니다.

3
10년에 한 번,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①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받는 생활비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합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추가로 보내 주면, 그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도 소용없습니다.
국세청은 메모가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의 소득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② 소득 없는 자녀에게 줘도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식비·교통비·공과금 등)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인정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실생활에 직접 사용

증여세 대상
저축, 적금, 주식투자, 부동산 구매에 사용

③ ‘자녀 소득은 저축, 생활비는 부모 돈으로’ — 이것도 편법 증여입니다

유튜브 등에 많이 퍼진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녀가 번 돈은 모두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모에게 받아 쓰면 세금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국세청은 이것을 편법 증여로 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한데도 부모 돈을 받아 생활하고 본인 소득을 전부 저축했다면, 결과적으로 부모 돈 덕분에 재산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④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생활비를 드리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 생활비(학원비, 유학 비용 등)를 부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손주를 1차적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 부모가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지원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괜찮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드리는 생활비·병원비는 비과세입니다.

✅ 사회통념상 당연한 부양 행위로 인정됩니다. 안심하고 보내 드리셔도 됩니다.

⑥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드릴 수 있는 한도

10년 단위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시면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 10년 합산 공제 한도
성인 자녀 (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직계비속)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1,000만 원
혼인·출산 특별 공제 (2024년 신설) 기본 + 최대 1억 원
(총 최대 1억 5천만 원)
※ 10년 단위 누계 기준이며, 한 번에 드리든 나눠서 드리든 10년 합계가 한도 이내이면 됩니다.
※ 정식 증여 신고를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⑦ 2024년 신설 — 혼인·출산 특별 공제

자녀가 결혼하거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입니다.

📅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공제 금액

기본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 총 최대 1억 5천만 원

💡 신랑·신부 양측 부모 각각 1억 5천만 원씩 적용 가능하므로, 합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결혼 자금을 세금 없이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오늘 핵심 정리

1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 증여세 대상 가능. 메모 소용없음

2
소득 없는 자녀라도 저축·투자에 쓰면 증여세 부과

3
‘자녀 소득은 저축, 생활비는 부모 돈’ → 편법 증여로 판단

4
조부모→손주 직접 지원 (부모 능력 있을 때) → 증여세 대상

5
자녀→부모 병원비·생활비 → 비과세. 안심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6
10년 합산 성인 자녀 5천만 원, 결혼·출산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

📞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검색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