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어르신 175만 명, 나도 해당될까?

SK정책센터 ·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어르신 175만 명, 나도 해당될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와 정부의 제도 개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75만 명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약 830만 명이지만, 이 중 실제 수급자는 약 655만 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75만 명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얼마나 많은 어르신이 못 받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2024년 기준 수치입니다.

구분 인원 비고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 약 830만 명 2024년 기준 추산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약 655만 명
기준 충족했지만 미수급 약 175만 명 거의 5명 중 1명꼴
미수급 비율 약 21%

2. 왜 받지 못할까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특정 직업군을 위해 운영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은지 많은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연금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어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유 2

생계급여가 줄어들까봐 신청을 꺼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조정(차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총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변하면 아래와 같은 다른 복지 혜택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여부
  • 의료급여 수급 여부
  • 공공요금 감면 혜택
  • 기타 각종 복지 서비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단독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은 약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유 3

신청 절차 자체가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청 과정 자체가 큰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상 추산 인원
장애인 약 6만 4천 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약 10만 5천 명

3. 정부의 제도 개선 – 기초연금 간주신청제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6년 7월부터 기초연금 간주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대상자

과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 자격을 잃은 분들 가운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만 해당됩니다.

2
여전히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평생 단 한 번도 기초연금을 신청해 본 적이 없는 분,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지 않은 분은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문제나 생계급여와의 제도 충돌로 신청을 꺼리게 되는 문제는 이번 개선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개선 방안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 개선
  • 장애인·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자동 발굴 시스템 마련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