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예정된 LH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정례모집과 관련하여, 신청자격과 모집대상 등 주요 내용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1
모집공고일
수도권 7월 6일(월)
비수도권 7월 15일(수)
비수도권 7월 15일(수)
2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충족
소득·자산기준 충족
3
접수방법
인터넷·모바일 원칙
65세 이상 등 현장접수 가능
65세 이상 등 현장접수 가능
이번 공고 핵심 요약
| 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 |
|---|---|
| 모집인원 | 수도권 40개 단지 + 비수도권 55개 단지 = 총 95개 단지 |
| 면적 | 이번 사전안내문에는 미포함 (정식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신청일자 | 수도권 2026. 07. 06.(월) / 수도권 제외 지역 2026. 07. 15.(수)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신청자 본인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해당 |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
| 1인가구 | 90% | 3,432,027원 이하 |
| 2인가구 | 80% | 4,693,016원 이하 |
| 3인가구 | 70% | 5,717,900원 이하 |
| 4인가구 | – | 6,161,541원 이하 |
| 5인가구 | – | 6,528,890원 이하 |
| 6인가구 | – | 6,934,384원 이하 |
| 참고 : 7인가구 7,339,879원 · 8인가구 7,745,373원 (세대구성원 전원 세전 월평균소득 합산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모집대상 단지 안내
전국 95개 단지에서 동시에 모집이 진행됩니다. 아래 단지 수는 참고용이며, 실제 본공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40개 단지 (7월 6일 공고예정)
12
경기남부
21
경기북부
7
인천
40
합계
수도권 외 지역 55개 단지 (7월 15일 공고예정)
4
강원
1
경남
18
광주전남
7
대구경북
10
대전충남
2
부산울산
5
전북
8
충북
모집대상 단지, 주택형별 모집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7월 6일(수도권), 7월 15일(비수도권)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되는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안내
STEP 1LH 홈페이지
www.LH.or.kr
www.LH.or.kr
STEP 2청약플러스
apply.lh.or.kr
apply.lh.or.kr
STEP 3로그인
STEP 4임대주택
청약신청
청약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입주를 희망하시는 지역(단지)의 신청가능 주택형별, 접수일정, 접수장소, 접수방법, 당첨자 발표일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역(단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별 1주택만 신청 가능 — 정례화 모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문별 각 하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고 내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 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기타사항
주거급여 지원대상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주거급여 지원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임대 공급 | LH 콜센터 1600-1004 · 1670-0003 |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지원) | 거주지 시군구 주거급여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