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 2026년 최신 정보
기초연금 받으면서 LH임대주택 사는 게 가능할까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LH임대주택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함께 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행하고 계십니다.
핵심 결론 한눈에 보기
꼭 기억하실 3가지
1
기초연금 수급과 LH임대주택 입주는 별개의 제도이며,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의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
다만 임대주택 소득심사 시 기초연금도 소득 항목(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됩니다.
3
기초연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이것만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
| 구분 | 내용 |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소득인정액 40% 이하는 300,000원) |
| 부부 동시 수급 | 각자 20% 감액하여 지급 |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특례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산정됩니다.
LH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 2025년도 고시 기준이며,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최신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우선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임대료
평균 보증금 190만원, 평균 임대료 4만 5,000원 (공공임대 중 최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5년 70% 예시
3인가구 5,717,900원 / 4인가구 6,161,541원 / 5인가구 6,528,890원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025년 100% 예시
3인가구 8,168,429원 / 4인가구 8,802,202원 / 5인가구 9,326,985원
특징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중심이나 고령자 물량 별도 배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산기준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복지주택
설계 특징
65세 이상 특화, 무장애 설계 + 사회복지관 연계
소득기준
영구임대·국민임대 수준과 유사
거주 현황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다수 거주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아래 항목이 합산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포함) |
| 부동산 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 참고 | 기초연금은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합산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 기준 초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와의 관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LH임대주택에 입주하시면 실제 임차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이 아니라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데 따른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신청 전 실전 팁
|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미리 확인 가능 |
| 서류 준비 |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조회, 별도 서류 최소화 |
| 정확한 확인 | 개인별 자격은 반드시 최신 모집공고문 및 LH 콜센터·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문의 안내
정확한 본인의 입주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LH 콜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bokjir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본 게시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초연금 및 LH임대주택 관련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