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면서 LH임대주택 사는 게 가능할까요?

LH청약센터 · 2026년 최신 정보

기초연금 받으면서 LH임대주택 사는 게 가능할까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LH임대주택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함께 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행하고 계십니다.

핵심 결론 한눈에 보기

꼭 기억하실 3가지
1
기초연금 수급과 LH임대주택 입주는 별개의 제도이며,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의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
다만 임대주택 소득심사 시 기초연금도 소득 항목(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됩니다.

3
기초연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이것만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

구분 내용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소득인정액 40% 이하는 300,000원)
부부 동시 수급 각자 20% 감액하여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특례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산정됩니다.

LH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 2025년도 고시 기준이며,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최신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우선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임대료
평균 보증금 190만원, 평균 임대료 4만 5,000원 (공공임대 중 최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5년 70% 예시
3인가구 5,717,900원 / 4인가구 6,161,541원 / 5인가구 6,528,890원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025년 100% 예시
3인가구 8,168,429원 / 4인가구 8,802,202원 / 5인가구 9,326,985원
특징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중심이나 고령자 물량 별도 배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산기준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복지주택

설계 특징
65세 이상 특화, 무장애 설계 + 사회복지관 연계
소득기준
영구임대·국민임대 수준과 유사
거주 현황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다수 거주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아래 항목이 합산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포함)
부동산 가액 토지(개별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참고 기초연금은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합산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 기준 초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의 관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LH임대주택에 입주하시면 실제 임차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이 아니라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데 따른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신청 전 실전 팁

자가진단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미리 확인 가능
서류 준비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조회, 별도 서류 최소화
정확한 확인 개인별 자격은 반드시 최신 모집공고문 및 LH 콜센터·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문의 안내

정확한 본인의 입주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LH 콜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본 게시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초연금 및 LH임대주택 관련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