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 ✅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의 일부(30~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6천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 ✅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분류되어 유형별 지원금 및 조건이 다릅니다.
- ✅ 지원 유효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일부 유형은 20년 이상 거주 가능합니다.
- ✅ 신청 전 반드시 소득·자산 기준, 주택 면적 조건, 보증금 한도 등을 확인하세요.
- ✅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등)와 LH 또는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별도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1. 보증금지원형 임대주택이란? 🏠

- 전세보증금의 일부(보통 30%, 저소득층은 50%)를 무이자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 기준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2년 단위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월세형 전환 시에도 전세전환가의 30% 지원 해당됩니다.
2. 대표 공공기관별 유형 비교

| 공급기관 | 유형 | 지원 대상 계층 | 보증금 지원 비율 | 최대지원액 | 거주 가능 기간 | 비고 |
|---|---|---|---|---|---|---|
| 서울시(SH) | 장기안심주택 | 일반 무주택 | 전세보증금의 30% | 6천만 원 | 2년 단위, 최대 10년 | 중개수수료 지원 |
| LH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저소득층·신혼·청년 | 보증금의 2~20% | – | 일반 30년, 청년 10~20년 | 보증금 저율, 임대료 1~2% |
| SH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 무주택 서울시민 | 기존주택형 동시 지원 | – | – |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
| 인천도시공사 | 임차형 보증금지원 | 무주택 저소득 | 동일 | – | – | 연 2월 공고, 사회보장정보 기반 대상 검증 |
3. 유형별 주요 지원 조건
3.1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 면적: 전용 60㎡ 이하, 2인 가구 85㎡ 이하
- 전세보증금 ≤ 4억9천만 원 → 보증금의 30% 지원, 최대 6천만 원
- 1.5억 원 이하 보증금일 경우 최대 50% 지원 (4.5천만 원 제한)
3.2 기존주택 전세임대 (LH)
- 보증금 부담률: 일반 2~5%, 신혼부부Ⅱ 20% 등
- 임대료: 연 1~2% 수준
- 타입별 거주기간: 일반 30년, 청년 10년(+연장 가능), 신혼부부 10~20년
4. 지원 신청 절차 요약
- 공급공고 확인: LH, S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 자격조회: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확인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대상자 발표 후 주택 물색
- 권리분석 → 계약 체결
- 입주 및 재계약: 2년 단위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연장
5.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자격 박탈
- 전세보증금 초과 시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재계약 시 전년도 소득 기준 유지 필수
- 일부 유형은 청약저축 보유자 가점 우대
- 자세한 조건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 FAQ 모음
Q1: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년 단위 재계약 기준, 최대 10년(서울 장기안심) 혹은 유형별 20~30년까지 가능합니다.
Q2: 보증금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Q3: 청약저축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유형에 따라 경쟁 시 가점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서울 외 지역도 있나요?
예: 인천도시공사, 지방공사에서도 비슷한 보증금지원형을 운영합니다.
Q5: 재계약 조건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소득·자산·무주택 조건 유지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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