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은 절대 말 안 해주는 임대주택 자산기준 완벽하게 피해 가는 방법

LH청약센터 · 2025년 최신 기준

LH 직원들은 절대 말 안 해주는
임대주택 자산기준 완벽하게 피해 가는 방법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영구임대 — 합법적 제외항목 완전정리

📌 2025년 LH 공공임대 자산기준 (현행)

주택 유형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국민임대주택 3억 4,500만 원 이하 4,542만 원 이하
행복주택 3억 4,500만 원 이하 4,542만 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공고문별 별도 적용 — 반드시 공고문 확인
총자산 계산 공식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 총자산
아래 제외·차감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실제 자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 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1
농지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의 농지

농지대장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부동산 자산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시골에 논·밭이 있어도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초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의 초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분이 해당 허가증 사업장과 동일 주소의 초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산지
농업인이 소유한 산지

소유자가 농업인확인서상 농업인과 일치하는 산지(임야)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공공용지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는 제외됩니다. 사실상 본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땅입니다.

5
종중·문화재
종중 소유 토지 및 사용·처분이 제한된 부동산

종중 명의 토지·건물,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 및 처분이 현저히 제한되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단,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금융자산 산정 방식과 핵심 제외항목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조사일 기준 과거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조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잔액이 많았어도, 3개월 평균이 기준입니다.

저축성예금
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조사일 기준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적용합니다.

보험·연금보험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해약환급금)이 기준입니다. 납입 원금이 아닙니다.

핵심 제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잔액은 금융자산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납입해 잔액이 수백만 원이 되어도 자산기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③ 총자산에서 차감되는 부채 항목 — 가장 강력한 절감 포인트
부채 종류 세부 내용
금융기관 대출금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대출 전액 차감
공공기관 대출금 주택도시기금, LH 대출 등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대출
공제회 대출금 군인·교원·경찰·과학기술인 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전액 차감
법원 확인 사채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인정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부 월세 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 금액만 반영
④ 자동차 자산 제외·감면 항목
1
장애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완전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자동차 자산 및 총자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 완전 제외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3
전기·수소차
정부·지자체 보조금 받은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수소차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자동차 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으셨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4
감가상각
차량 가액은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시세) 적용

구입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실제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으면 최초 등록일부터 매년 10%씩 감가상각합니다.

5
2대 이상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자동차 개별 기준은 가액 최고 차량 1대만

비영업용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시, 자동차 개별 가액 기준(4,542만 원) 판정은 가액이 높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차량은 총자산 합산에는 포함됩니다.

📋 실제 적용 사례 —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 거주 68세 어르신 / 국민임대 신청 가정

항목 잘못 계산 (실수) 올바른 계산
시골 논·밭 (실경작 농지) 8,000만 원 포함 0원 (제외)
청약통장 잔액 500만 원 포함 0원 (제외)
정기예금 1억 원 1억 원
은행 대출 (부채 차감) 미적용 △4,000만 원
전세보증금 (부채 차감) 미적용 △8,000만 원
차량 (2019년식 소형차) 2,000만 원 차량기준가액 적용 (더 낮음)
계산 결과 약 2억 4,500만 원 1억 원 미만 예상
✅ 국민임대 총자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 통과 가능
⑤ 제외 인정을 받으려면 — 필수 제출 서류
농지 제외 → 농지대장 + 농업인확인서 (소유자·농업인 일치 확인)
초지·산지 제외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농업인확인서
종중 재산 제외 → 종중 규약·등기서류 등 처분 제한 입증 서류 (본인이 직접 제출)
부채 차감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장애인 차량 제외 → 장애인등록증
전기차 보조금 차감 → 보조금 지급 확인서 (지자체 발급)
📌 한눈에 보는 제외·차감 항목 총정리
자산 구분 제외·차감 항목
부동산 실경작 농지 축산업 초지 농업인 산지 도로·하천 공공용지 종중·문화재 토지
금융자산 청약저축 (완전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완전 제외) 보험·연금보험 = 해약환급금만
부채 차감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공제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전세·보증금 법원 확인 사채
자동차 장애인 차량 (완전 제외) 국가유공자 보철 차량 전기·수소차 보조금 차감 감가상각 적용
※ 2025년 10월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60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반영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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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