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LH 국민임대 공고 기준
내 임대주택 자격 5분 자가진단
무주택 · 소득 · 자산 · 거주지, 질문 4가지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기준
1인 가구 소득
343만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469만원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1대당 가액)
4,542만원 이하
※ 모든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공고가 나온 뒤 이사하거나 재산을 정리해도 그 공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1. 우리 식구 중 집 가진 사람이 없나요?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부모님·자녀 등 직계가족입니다. 이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대구성원 여부 |
|---|---|
| 따로 사는 배우자 | 주소가 달라도 포함 |
| 같은 등본의 성인 자녀 | 포함 |
| 다른 등본의 성인 자녀 | 보통 제외 (공고문 확인) |
주택 소유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참고용).
질문 2. 세대 한 달 소득이 기준 이하인가요?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입니다. 기본 7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적용 비율 | 월평균소득 기준(세전) |
|---|---|---|
| 1인 | 90% | 343만원 이하 |
| 2인 | 80% | 469만원 이하 |
| 3인 | 70% | 571만원 이하 |
| 4인 | 70% | 616만원 이하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합산 · 만원 미만 절삭 | ||
- 세금 떼기 전 금액 기준입니다.
- 같은 등본의 직장인 자녀 월급도 합산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임대료·이자·연금 등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조사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재산이 기준 이하인가요?
총자산과 자동차를 따로따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계산 방법 |
|---|---|---|
| 총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부동산·금융·자동차·기타 자산 합계 − 부채 (세대 전원 합산)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 차 한 대 한 대의 현재 차량 가액 (구입 가격 아님) |
※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4. 사는 지역에서 공고가 나왔나요?
경쟁이 있으면 단지가 있는 지역 거주자가 1순위입니다. 거주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판단합니다. 1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2순위는 접수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사는 지역 공고를 먼저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1순위 지역 범위(시·군 단위, 도 단위 등)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자가진단 때 자주 하는 실수
| 잘못된 생각 | 바른 기준 |
|---|---|
| 자녀 소득은 빼고 계산 | 같은 등본이면 합산 |
| 따로 사는 배우자는 제외 | 주소가 달라도 포함 |
| 공고 뒤에 이사·재산 정리 | 공고일 기준이라 인정 안 됨 |
| 세후 금액으로 계산 | 세전 금액 기준 |
알아 두면 좋은 점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공고에 따라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상담은 참고용, 최종 기준은 공고문)
- 청약통장 필요 여부는 주택 크기와 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 영구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통합공공임대는 소득·자산 기준이 국민임대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