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 · 일반 매입임대주택
인천·부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93호 모집 안내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인천·부천 소재 다가구주택 등 총 93호 모집이며, 방문신청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4일(화)~8월 6일(목)이며, 모집공고일은 2026년 7월 23일(목)입니다.
공고 개요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23일(목)이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주택 유형 | 1형(2인 이하) · 2형(2~4인) · 3형(5인 이상) — 희망 시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
| 모집 인원 | 인천·부천 소재 다가구주택 등 총 93호 (개보수 완료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 면적 | 주택별 상이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
| 신청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신청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접수 불가) |
입주대상 주택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등 총 93호가 공급됩니다. 정확한 소재지와 면적 등 세부 정보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가구 |
|---|---|
| 1형 | 2인 이하 가구용 |
| 2형 | 2~4인 가구용 |
| 3형 | 5인 이상 가구용 |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수는 모집공고일(2026.7.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 →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조건 관련 제도
| 제도 | 내용 |
|---|---|
| 상호전환제도 | 보증금 10만원 단위 증액 시 월임대료 최대 60%까지 인하 가능(연 6%), 반대로 감액 시 월임대료 인상 가능(연 3.5%). 예) 보증금 300만원↑ → 월세 15,000원↓ / 보증금 300만원↓ → 월세 8,750원↑ |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주거급여로 지원.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에 한함 |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납부, 차액은 월임대료로 전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대상 (증액 전환만 가능, 감액 불가)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순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방문접수로 신청하며, 각 동·호별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순위 내 우선공급 순차 : 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및 서류제출
및 소명
발표
※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일정
| 공고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
| 2026.7.23.(목) | 7.30.(목)~8.1.(토) | 8.4.(화)~8.6.(목) | 9.2.(수) 예정 | 9월 중 별도안내 |
※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일자별 10:00~16:00이며, 선정결과는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이번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7.23.)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서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시 추가), 주민등록표초본(주소·세대주 변동 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 불가 시) |
| 1순위 추가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
| 본인확인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도장 / 배우자 대리 시 양측 신분증·도장·관계 입증서류 / 기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신분증 |
기타 유의사항
| 주택열람 | 층·향·도배·장판·보일러 등은 반드시 현장방문으로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
| 임대조건 |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 증가자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 입주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00세대 이상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 신고 1개월 후 입주 개시) |
| 기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전매·전대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전제품 | 설치된 가전제품은 현 상태로 공급되며, A/S나 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 연락처 변경 |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LH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장소 |
|---|---|
| 인천 미추홀구 · 부평구 | LH 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
| 인천 남동구 · 연수구 | LH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
| 인천 서구 · 계양구 · 검단구 | LH 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
| 경기 부천시 |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
| ※ 인천광역시는 구 단위, 부천시는 시 단위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
문의사항
LH콜센터 1600-1004 | LH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