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0 일원 · 공고일 2026. 6. 29.(월)공고 핵심 요약
| 주택 유형 |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22호 · 군관사 100호와 혼합 개발) |
|---|---|
| 모집 인원 | 총 61호 (55AH형 37호 · 55AL형 18호 · 55AS 주거약자용 6호) |
| 면적 | 전용면적 55.99㎡ · 계약면적 약 131.03㎡ |
| 공급 대상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소득 · 자산기준 충족자) |
| 신청 일자 | 2026. 7. 13.(월) 10:00 ~ 7. 15.(수) 17:00 |
단지 개요
| 건설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0 일원 |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
| 입주 예정일 | 2027년 9월 (예정, 변경될 수 있음) |
|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단위 계약, 자격 유지 시 계속 갱신 |
| 분양전환 여부 | 분양전환되지 않는 순수 임대주택 |
공급 물량
| 주택형 | 공급 대상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소계 |
|---|---|---|---|---|
| 55AH형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18호 | 19호 | 37호 |
| 55AL형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9호 | 9호 | 18호 |
| 55AS형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3호 | 3호 | 6호 |
| 합계 | 30호 | 31호 | 61호 |
※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55일반 / 55주거약자 중 하나로만 접수됩니다.
임대조건
| 구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보증금 최대 증액 시 | 327,200,000원 | 354,200원 |
| 기본 임대조건 | 223,200,000원 (계약금 11,160,000원 + 잔금 212,040,000원) | 874,200원 |
| 보증금 최대 감액 시 | 35,200,000원 | 1,422,530원 |
※ 전환이율 : 보증금→월세 전환 시 연 6.0% / 월세→보증금 전환 시 연 3.5% (100만원 단위 전환 가능)
※ 위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보유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 대표신청자 1인 지정 (신청 이후 변경 불가)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 | 외벌이 (100%) | 맞벌이 (120%) |
|---|---|---|
| 2인 (110%/130%) | 6,452,897원 이하 | 7,626,151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금액에 1인당 579,278원씩 추가 합산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가산 : 1명 10% 완화, 2명 이상 20% 완화 (2023.3.28. 이후 출산자녀 기준)
순위 및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위 | 거주지 · 소득 근거지 |
|---|---|
| 1순위 |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
| 2순위 | 그 외 경기도 |
| 3순위 | 그 밖의 지역 |
| 우선공급 순위 | 거주지 |
|---|---|
| 1순위 | 영등포구 거주자 |
| 2순위 | 영등포구 외 서울특별시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해도 자격 충족자에 한해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55AS형, 6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관 경사로,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대, 좌식 샤워시설이 기본 설치되며,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 신청 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신청 일정
※ 등기우편은 2026. 7. 31.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 · 택배 · 현장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7.13(월) 10:00 ~ 7.15(수) 17:00 |
|---|---|
| 현장접수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상, LH서울지역본부(강남구 선릉로121길 12), 7.14(화)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최대 거주기간
| 무자녀 | 10년 |
|---|---|
|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 14년 |
예비입주자 ·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 가능하며, 갱신계약 시에도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허위 · 사실과 다르면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정의 위약금 납부 (계약금에서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불법 양도 · 전대 이력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입주자 선정 불가
- 동일 공급유형 내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먼저 선정된 지위 자동 상실)
문의처
임대문의 콜센터 : 1600-1004
당첨자 확인 ARS : 1661-7700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인터넷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LH 홈페이지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