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 2026-0185
안양 평촌 한신더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년 4월 24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0-11
📍 단지 개요
| 단지명 | 안양 평촌 한신더휴 |
|---|---|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0-11번지 |
| 주택유형 | 49A형 (전용 49.69㎡) 30호 / 49B형 (전용 49.95㎡) 17호 — 총 47호 |
| 임대보증금 | 2억 3,450만원 (계약금 2,345만원 + 잔금 2억 1,105만원) ※ 임대료 전환 불가, 보증금 단독 구성 |
| 구조 / 난방 | 철근콘크리트 / 개별난방 (16~29층) |
| 공급 유형 | 우선공급 36호 / 일반공급 11호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183 |
| 사업 특이사항 | 안양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조합분양 · 일반분양 · 임대 혼합 배치 단지 |
📅 입주자 선정 일정
공고
접수
발표
제출
발표
체결
📋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 (인터넷 신청)
| 구분 | 소득 기준 | 접수일 |
|---|---|---|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50% 이하 | 5월 6일(수) |
| 일반공급 1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5월 7일(목) |
| 일반공급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5월 8일(금) |
| 일반공급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5월 11일(월) |
| 일반공급 1·2·3순위 | 월평균소득 50% 초과~70% 이하 | 5월 12일(화) |
| ※ 접수 시간: 오전 10:00 ~ 오후 17:00 / 해당 유형 날짜에만 신청 가능 (타 날짜 접수 시 부적격) | ||
✅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공고일(2026.04.24.) 현재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주택 소유 | 신청자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 시 불가) |
| 소득 기준 | 전용 50㎡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까지 신청 가능 (50% 이하 우선공급, 50% 초과~70% 이하 일반공급) |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이 기준 이하 일반 세대: 총자산 4억 1,7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거주지 순위 | 1순위: 안양시 거주 / 2순위: 과천·의왕·광명·시흥·안산·군포·서울 금천·관악 거주 / 3순위: 그 외 |
💵 월평균 소득 기준표 (일반 가구, 자녀 없음 기준)
| 가구원수 | 50% 이하 (우선) | 70% 이하 (일반) |
|---|---|---|
| 1인 가구 | 2,669,354원 | 3,432,027원 |
| 2인 가구 | 3,519,762원 | 4,693,016원 |
| 3인 가구 | 4,084,215원 | 5,717,900원 |
| 4인 가구 | 4,401,101원 | 6,161,541원 |
| 5인 가구 | 4,663,493원 | 6,528,890원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 10~20%p 추가 인정 / 통계청 발표기준 (‘26.2.26.)
🏦 자산 보유 기준
| 구분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 4억 5,900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 ‘23.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 5억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 그 밖의 경우 (일반) | 4억 1,7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2025.03.31. 개정 이후 금융자산·부채를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변경됨
⭐ 우선공급 대상
※ 우선공급 미달 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 / 적은 공급물량으로 일부 우선공급 대상은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① 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안양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④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청약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 | 48~59회 | 36~47회 |
|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 3점 (부양 세대 등재 필수) | ||
| ⑦ 중소제조업 근로자 | 3점 | ||
| ⑧ 건설근로자 (1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 3점 | ||
| ⑨ 사회취약계층 (수급자·차상위 등) | 3점 (중복 대상은 1개만 인정) | ||
| ⑩ 과거 장기전세 계약 이력 감점 | 최근 1년 이내 –5점 / 최근 3년 이내 –3점 | ||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원칙) |
GH주택청약센터 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청약 불가, PC(인터넷) 접수만 허용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사전 준비 (카카오인증서 불가) |
|---|---|
| 현장 방문 신청 (예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중 인터넷 사용 불가한 경우에 한해 사전 예약 후 현장 접수 예약: 2026.04.29.(수)~04.30.(목) / ☎ 031-214-8463~4 (매입임대 남부센터) |
📂 서류 제출 안내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5월 15일(금) 17:00 이후 GH청약센터 홈페이지 확인 |
|---|---|
| 제출 기간 | 2026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등기우편 소인 기준) |
| 제출 방법 | 등기우편만 가능 (일반우편·현장접수 불가) |
| 발송 주소 | (16955)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 1층 GH공공임대공급센터 장기전세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안양 평촌 한신더휴 장기전세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 |
| 기본 제출 서류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③ 자산보유사실확인서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⑤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⑦ 신분증 사본 ⑧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6년 8월 28일(금) 17:00 이후 GH청약센터 공개 |
|---|---|
| 전자 계약 | 2026년 9월 7일(월) ~ 9월 10일(목) 10:00~17: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
| 현장 계약 | 2026년 9월 7일(월) ~ 9월 10일(목)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매입임대 남부센터 방문 |
| 계약금 납부 | 2,345만원 (잔금 2억 1,105만원은 별도 안내) |
|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기업은행) 통해 사전 상담 권장 ※ 보증금액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
⚠️ 주요 유의사항
① 중복 신청 금지: 1세대 1주택 원칙 —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해도 전부 무효
② 공고일 이후 주택 취득 금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유지 필수
③ 신청 후 정정 불가: 접수 이후 신청 내용 취소·정정 불가, 서류 반환 없음
④ 금융자산 포함 총자산 기준 강화: 2025.03.31. 개정으로 금융자산·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기준 적용
⑤ 과거 장기전세 계약 이력: 최근 1년 이내 계약자 –5점, 3년 이내 –3점 감점
⑥ 불법전대: 과거 공공임대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 시 신청 불가
⑦ 분양전환 없음: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⑧ 허위 신청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 문의 및 접수처
본 내용은 공고문 핵심 요약본입니다. 정확한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원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