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총정리

2026년 하반기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총정리

5개 단지 · 총 520세대 · 월 임대료 5만원대부터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월 임대료

5만원부터

청약통장

필요 없음

신청 기간

9.30(수) ~ 10.8(목)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불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도 모집합니다.
✔ 현재 비어 있는 집(공가)은 없으며, 빈집이 생기면 예비 순번대로 입주합니다.

모집 단지 및 모집 세대

단지명 주택형 전용면적 모집 예비자 현재 공가 최초입주 · 난방
부산금곡2 39형 약 8평 100세대 0세대 1994년 · 중앙난방
부산금곡4 45형 약 9평 20세대 0세대 1994년 · 중앙난방
39형 약 8평 100세대 0세대
부산동삼1 43형 약 9평 70세대 0세대 1991년 · 중앙난방
부산동삼2 39형 약 8평 200세대 0세대 1993년 · 중앙난방
부산장안1 26A형 약 8평 20세대 0세대 2022년 · 개별난방
26B형
(주거약자용)
약 8평 10세대 0세대
합계 520세대 0세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주택형이 달라도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주거약자용(26B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하며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월 임대료)

단지 · 주택형 가군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금곡2 · 39형 274만원 5만원 1,029만원 13만원
금곡4 · 45형 326만원 6만원 755만원 10만원
금곡4 · 39형 274만원 5만원 636만원 8만원
동삼1 · 43형 326만원 6만원 755만원 10만원
동삼2 · 39형 274만원 5만원 636만원 8만원
장안1 · 26A·B형 276만원 5만원 1,458만원 11만원

※ 금액은 만원 미만 절삭 ·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시점에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 가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수준인 국가유공자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나군 : 가군 외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분

신청자격

기본 조건
모집공고일(2026.9.2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일반 신청자 · 차목)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월평균 소득 (세전)
1인 70% 이하 266만원 이하
2인 60% 이하 351만원 이하
3인 50% 이하 408만원 이하
4인 50% 이하 44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의 소득 합산 ·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기준이 상향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별도 완화 기준(70~100% 등)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1대 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자산 검증 생략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 소득으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같은 순위 경쟁 시 (부산광역시 배점 기준)

배점 항목 배점 내용
가구원 수 30점 1인 18점 ~ 5인 이상 30점
가구주 연령 20점 40대 20점 · 50대 18점 · 60세 이상 16점
부산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 1년 이상 14점
가구원 형태 20점 수급자·65세 이상 부모 부양 등 유형별 8~20점
기타 10점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세입자 등
합계 100점 동점 시 : 해당 구·군 거주자 → 전입일 빠른 순 → 연령 점수 높은 순

신청 일정 및 방법

모집공고일 2026년 9월 22일(화)
신청 기간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8일(목)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 장소 부산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추가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12월 2일(수)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결과 확인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ARS 1661-7700 → 3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계약 빈집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등기우편)

제출 서류

공통 서류 (각 1통)
①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 미제출 시 신청 불가)
④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첨부)
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⑥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만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임신진단서, 신청자격 증명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9.2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①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이미 다른 영구임대 예비입주자인 분이 이번에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

②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번 선정자는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이며, 빈집이 생겨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③ 주소·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알리기
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계약 기회를 놓치면 본인 책임입니다.

④ 신청 후 취소·정정 불가
1세대 1곳만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⑤ 계약기간 2년 · 갱신 가능
재계약 때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 콜센터 (평일 09~18시)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