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정보 정리 | 기간 | 온라인 | 준비물 | 장소

운전면허는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해서 면허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정보 | 갱신 | 기간 | 온라인 | 준비물 | 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주기

  •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2011.12.9 이전 면허취득자인 경우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인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2011.12.9 이전 면허 취득자인 경우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인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연령병 갱신기간

  • 6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 관계 없이 5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한다.
  • 7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 관계 없이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75세이상 면허소지자에 경우

  1. 치매검사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진행)를 제출
  2. 교통안전교육 2시간 수료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 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사진2매(여권사진(칼라),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사진1매(여권사진(칼라),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허용되는 사진 규격

  •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는 기간 초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2종 운전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신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 민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3. 본인이 소지만 면허증에 맞춰 갱신으로 진입하면 본인인증 과정이 나온다. 본인인증은 카카오나 네이버, KB 인증서 등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4. 인증이 끝나면 약관 동의 행정정보가 제공된다. 핵심 내용은 신청 완료 후 접수비를 환불하거나 수령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또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핵심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아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집 주소를 확인하자. 개명 및 전입신고로 인해 주소가 변경돼 실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2~3일 이후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아래 면허증 분실 여부는 반납할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 실물 면허증이 없을 경우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6. 참고로 1종 보통은 2종과 다르게 자기 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 조회 과정이 추가된다. 자기 신고서는 정신적 질병이나 시력, 청력 등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는 칸이며, 그다음 건강검진자료 결과를 조회해야 한다.

건강검진 자료 조회는 최근 2년 이내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러오는 절차며, 이를 토대로 면허증 갱신 결과를 적격 부적격 판정한다. 만약 2년 이내 건강검진을 진행한 이력이 없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갱신해야 한다.

7. 이 과정까지 끝마쳤으면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 사진을 업로드한다. 증명 사진은 250kb 이내의 jpg 파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에 맞춰 촬영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규격은 △ 복사 및 포토샵 등 수정하지 않음 △ 얼굴 방향 정면 △ 색안경 및 흑백 불가 △ 가로 350 및 세로 450 픽셀 등의 내용이다. 보통 증명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면 해당 규격을 모두 맞춰주니, 전달받은 파일을 그대로 ‘사진등록’ 란에 합쳐 넣으면 된다.

8.사진 업로드까지 끝났으면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날짜를 선택한다. 운전면허증은 IC(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일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그다음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일부 국가에서 인정받는 영문 면허증이 합쳐진 영문(국문겸용) 면허증과 일반 국문 면허증 여부를 추가로 선택한다.

9. 면허증 선택이 끝났으면 면허증을 교부받을 시험장 혹은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할 날짜를 선택한다. 방문 날짜는 평일만 가능한데, 운전면허시험장이 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주말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10. 이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수신 동의를 누른다. 만약 앞서 업로드한 사진이 면허 용도로 적절하지 않거나, 이전 사진과 지나치게 다를 경우 이 번호로 연락이 온다. 입력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방문 위치와 방문 날짜, 면허, 영문 성명 등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한다.

비용은 1종 면허에서 영문 선택 시 1만 5천 원, 국문 시 1만 3천 원이며, 2종 보통으로 갱신 시 영문 1만 원, 국문 8천 원이다. 결제는 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로 진행할 수 있다.

결제까지 모두 끝나면 수령지와 수령 날짜에 맞춰 방문해 면허증을 수령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