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2024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신고소득 :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 신고대상 :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자세히

1. 근로소득+사업소득

대표적인 N 잡러의 소득 형태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자이므로 공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 연 300만 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을 내는 자
  •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내는 자 등

 

2.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 꼼꼼히 준비해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간단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데,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퇴사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기타소득

앞서 언급했듯,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내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추천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F, G형 – 국세청 ARS 전화 신고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 됩니다.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결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유형 –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유형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우측에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줍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기입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D유형 –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2. ‘간편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릅니다. ‘간편장부’는 사업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입니다.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합니다.

 

5.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하기

 

6. ‘ E 유형’ 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7.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하기

홈택스 종소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8.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역 목록이 나타나고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9.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하기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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