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지역본부 · 2026년 2차
인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만 65세 이상 · 청약통장 불필요 · 시세 40% 수준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모집 세대
200세대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임대 조건
시세 40% 수준
접수 기간
10.13 ~ 10.15
💡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 아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 모집 지역 및 세대수
| 모집 지역 | 1형 (1·2인 가구) |
2·3형 (3인 이상 가구) |
합계 |
|---|---|---|---|
| 남동구 | 50 | 100 | 150 |
| 서해구 | 50 | – | 50 |
| 총계 | 100 | 100 | 200 |
- 3인 이상 가구도 원하면 더 작은 1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주택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관 공급·긴급주거지원 등이 우선 공급되어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 자격
🥇 입주 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저소득 고령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 소득 기준 (월평균, 세전)
| 가구원수 | 50% 이하 (2순위) |
70% 이하 (장애인 1순위) |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
|---|---|---|---|
| 1인 | 266만원 | 343만원 | 457만원 |
| 2인 | 351만원 | 469만원 | 645만원 |
| 3인 | 408만원 | 571만원 | 816만원 |
| 4인 | 440만원 | 616만원 | 880만원 |
※ 소득 = 근로 + 사업 + 재산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전세보증금 등) − 부채
※ 자동차가 여러 대면 가장 비싼 차량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 가산
📊 동일 순위 경쟁 시 배점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인천 연속 거주 | 5년 이상 | 3~5년 | 3년 미만 |
|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 70~75세 | 65~70세 |
| 가구원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점수가 같으면 인천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합니다.
📝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 공용부분 청소비 및 관리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신청 일정 및 장소
1·2순위 동시 접수
2026.10.13(화) ~ 10.15(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 12~13시 제외)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배우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추가 서류 필요)
- 인터넷 접수는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본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서명 가능) |
| 배우자 대리 | 신청자·배우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서류(등본 등) |
| 기타 대리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 기본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세대원 전원 서명),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순위 추가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 증빙 |
| 2순위·장애인 추가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9.2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바로 입주하지 않습니다. 빈집이 생기는 대로 순번에 따라 안내되어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LH에 알려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순번이 왔을 때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일에 불참하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습니다.
-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하면 지위가 내년으로 이월되며, 이후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 동·호수는 계약 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문의처
신청 접수 · 선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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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입주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