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 인천지역본부 · 2026년 2차

인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만 65세 이상 · 청약통장 불필요 · 시세 40% 수준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모집 세대

200세대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임대 조건

시세 40% 수준

접수 기간

10.13 ~ 10.15

💡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 아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 모집 지역 및 세대수

모집 지역 1형
(1·2인 가구)
2·3형
(3인 이상 가구)
합계
남동구 50 100 150
서해구 50 – 50
총계 100 100 200
  • 3인 이상 가구도 원하면 더 작은 1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주택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관 공급·긴급주거지원 등이 우선 공급되어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 자격

나이
만 65세 이상
(1961년 9월 22일 이전 출생)
거주지
공고일(2026.9.22) 현재 신청하는 구에 주민등록
예) 남동구 신청 → 남동구 거주자만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만 신청 (중복 시 전부 무효)
고령자 매입임대 기존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입주 순위

순위 대상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소득 기준 (월평균, 세전)

가구원수 50% 이하
(2순위)
70% 이하
(장애인 1순위)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1인 266만원 343만원 457만원
2인 351만원 469만원 645만원
3인 408만원 571만원 816만원
4인 440만원 616만원 880만원

※ 소득 = 근로 + 사업 + 재산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전세보증금 등) − 부채
※ 자동차가 여러 대면 가장 비싼 차량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 가산

📊 동일 순위 경쟁 시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인천 연속 거주 5년 이상 3~5년 3년 미만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 70~75세 65~70세
가구원 수 3인 이상 2인 1인

※ 점수가 같으면 인천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합니다.

📝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임대 기간
2년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임대 조건
시중 시세 40% 수준
보증금·월 임대료는 주택별로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
보증금 완화
1순위 대상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은 월 임대료로 전환
무보증금 월세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 (월세는 주거급여로 지원)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에 한함

※ 공용부분 청소비 및 관리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신청 일정 및 장소

1·2순위 동시 접수

2026.10.13(화) ~ 10.15(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 12~13시 제외)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배우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추가 서류 필요)
  • 인터넷 접수는 없습니다.

📂 준비 서류

구분 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서명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자·배우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서류(등본 등)
기타 대리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기본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세대원 전원 서명),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순위 추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 증빙
2순위·장애인 추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9.2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바로 입주하지 않습니다. 빈집이 생기는 대로 순번에 따라 안내되어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LH에 알려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순번이 왔을 때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일에 불참하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습니다.
  •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하면 지위가 내년으로 이월되며, 이후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 동·호수는 계약 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문의처

신청 접수 · 선정 문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계약 · 입주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