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대주택 시리즈 3편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 총정리|최대 20년 거주
청년만의 집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 1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고령자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로 넉넉한 편입니다. |
| 3 |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으로, 대학생·청년 계층(10년)의 두 배입니다. |
행복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 위치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은 곳 |
|---|---|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계층에 따라 결정) |
| 크기 | 전용 59㎡ 이하 (약 18평) |
| 공급 비율 | 젊은 계층 80% 이상, 나머지는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등 |
고령자 계층 신청 자격
| 나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
|---|---|
|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상 세대 전원 무주택) |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 자산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공고별 기준 이하 |
다른 어르신 임대주택과 소득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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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3순위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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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고령자
100% 이하
|
행복주택 1인 가구
120% 이하
|
연금을 받고 계셔서 다른 임대주택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 10년 |
|---|---|
| 신혼부부 |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
| 고령자 | 20년 (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 때도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유지) |
입주자 선정 방식 (서울 SH 예시)
| 구분 | 내용 |
|---|---|
| 우선공급 순위 | 1순위 해당 자치구 거주 / 2순위 그 밖의 서울 거주 |
| 배점: 나이 | 만 75세 이상 3점 / 70~74세 2점 / 65~69세 1점 |
| 배점: 거주 | 해당 자치구 5년 이상 3점 / 5년 미만 2점 / 그 밖의 서울 1점 |
| 배점: 가점 | 장애인,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등 3점 |
| 일반공급 | 추첨 |
| LH 등 다른 기관 공고는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젊은 사람 집이라고 공고를 안 보기 — 고령자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
| 연금 때문에 미리 포기하기 — 1인 120%, 2인 110%까지 인정되니 공고문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
| 신청 계층 잘못 고르기 — 같은 공고 안에서 반드시 고령자 계층으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LH 공급분은 LH청약플러스, 서울 SH 공급분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여러 기관 공고는 마이홈포털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당첨 뒤에는 세대 소득·자산·주택 소유를 다시 조회하는 서류 심사가 있으니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정확한 자격·배점·일정은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