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대주택 시리즈 4편
영구임대주택 어르신 순위와 대기자 제도
시세 30% 수준, 최대 50년.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 1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1순위입니다. |
| 2 |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 자산 기준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
예비입주자 신청은 대부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 거주기간 |
최대 50년 (2년마다 재계약) |
| 크기 |
전용 40㎡ 이하 (약 12평) |
어르신 관련 신청 순위
기본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나이 무관) |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만 65세 이상 부모님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 국가유공자·유족 등 (소득 70% 이하, 1인 90%·2인 80%) |
| 2순위 |
소득 50% 이하 (1인 70%·2인 60%)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대기자(예비입주자) 제도
| 1.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지역별로 따로 공고됩니다. |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3일만 접수한 사례도 있습니다(2026년 6월 충남 예산). |
| 3.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확인 — 주택은 국토교통부,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
| 4. 예비입주자 발표 후 순번대로 입주 — 빈집이 생길 때마다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
서울 배점표 (100점 만점)
| 항목 |
점수 |
|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22 / 1~5년 24 / 5~10년 26 / 10~15년 28 / 15년 이상 30 |
| 신청자 나이 (25점) |
40세 미만 19 / 40~50세 21 / 50~60세 23 / 60세 이상 25 |
| 세대원 수 (30점) |
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
| 가점 (최대 15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7 / 만 65세 이상 차상위 4 등 |
| 예시: 서울 15년 이상 거주·70세·혼자·생계급여 → 30+25+24+7 = 86점 / 동점 시 서울 전입일 → 나이 순 |
대기자 제도 주의점
| 한 곳만 신청 |
서울은 LH·SH 영구임대 공고 중 1곳만, 같은 유형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
| 자격 유지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수급자 자격 등 유지 |
| 순번 도래 시 |
자격을 잃었다면 계약 불가 |
| 연락처 |
긴 대기 기간 동안 최신으로 유지 |
정확한 자격·배점·일정은 지역과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LH 영구임대주택 안내
서울주거포털 영구임대주택 (배점표)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