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동네 그대로|고령자 매입임대·전세임대 총정리

어르신 임대주택 시리즈 5편

정든 동네 그대로|고령자 매입임대·전세임대 총정리

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살던 동네 안의 집에서 저렴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1 고령자 매입임대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전용, 시중 시세 40% 수준입니다.
2 전세임대는 직접 고른 집을 LH가 전세로 빌려주며,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3 두 제도 모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접수 기간이 짧습니다.

바로잡습니다: 1편의 “매입임대 시세 30%”는 일반 매입임대 기준이며, 고령자 매입임대는 시세 40% 수준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어떤 집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수리한 뒤, 저소득 어르신이 살던 생활권에서 지내도록 공급
임대료 시중 시세 40% 수준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모집 지역에 주민등록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차상위 어르신, 한부모가족·장애인 등
2순위 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 기준 (LH 자료마다 표기 차이, 공고문 확인)
임대 기간 2년 단위, 자격 유지 시 재계약 (최대 기간은 공고문 확인)
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예: 2026년 인천 2차 공고 10월 13~15일, 3일간)

전세임대주택 절차

1. 입주 신청 → 2. LH 자격 조회
3. 주택 물색 —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습니다.
4. 권리분석 — LH가 전세 계약해도 안전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5. 계약·입주 — LH↔집주인 전세계약, LH↔어르신 임대차계약

전세임대 지원 한도와 부담 (2026년 기준)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
7,000만원
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1억 3,000만원이면 260만원 또는 650만원)
월 임대료 지원금에 연 1.2~2.2% 금리 적용
거주 2년, 재계약 최대 14회(최장 30년)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은 횟수 제한 없음
순위 1순위 수급자·한부모·고령자 등 / 2순위 소득 50% 이하

나에게 맞는 제도는?

집을 직접 찾기 어렵다면 고령자 매입임대 (LH가 마련한 집)
살고 싶은 집이 정해졌다면 전세임대 (집주인 동의·권리분석 통과 필요)

정확한 자격·일정·지원 한도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참고 자료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안내

LH 일반 전세임대주택 안내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