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어르신 순위와 대기자 제도

어르신 임대주택 시리즈 4편

영구임대주택 어르신 순위와 대기자 제도

시세 30% 수준, 최대 50년.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1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1순위입니다.
2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 자산 기준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입주자 신청은 대부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
거주기간 최대 50년 (2년마다 재계약)
크기 전용 40㎡ 이하 (약 12평)

어르신 관련 신청 순위

기본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나이 무관)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부모님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유족 등 (소득 70% 이하, 1인 90%·2인 80%)
2순위 소득 50% 이하 (1인 70%·2인 60%) + 영구임대 자산 기준

대기자(예비입주자) 제도

1.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지역별로 따로 공고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3일만 접수한 사례도 있습니다(2026년 6월 충남 예산).
3.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확인 — 주택은 국토교통부,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4. 예비입주자 발표 후 순번대로 입주 — 빈집이 생길 때마다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서울 배점표 (100점 만점)

항목 점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1~5년 24 / 5~10년 26 / 10~15년 28 / 15년 이상 30
신청자 나이 (25점) 40세 미만 19 / 40~50세 21 / 50~60세 23 / 60세 이상 25
세대원 수 (30점) 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가점 (최대 15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7 / 만 65세 이상 차상위 4 등
예시: 서울 15년 이상 거주·70세·혼자·생계급여 → 30+25+24+7 = 86점 / 동점 시 서울 전입일 → 나이 순

대기자 제도 주의점

한 곳만 신청 서울은 LH·SH 영구임대 공고 중 1곳만, 같은 유형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수급자 자격 등 유지
순번 도래 시 자격을 잃었다면 계약 불가
연락처 긴 대기 기간 동안 최신으로 유지

정확한 자격·배점·일정은 지역과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LH 영구임대주택 안내

서울주거포털 영구임대주택 (배점표)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