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차 모집공고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전국 저소득 무주택가구 대상 · 시세 30% 수준 임대 · 최장 30년 거주
🏠 모집공고
사업 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급 호수: 전국 다가구 등 주택 1,012호 (보수 완료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주택 유형: 1형(2인 이하) / 2형(2~4인) / 3형(5인 이상) — 희망 시 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기준일: 2026. 4. 29. (공고일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 신청 방법: 1세대 1주택, 동·호 지정 후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분 | 내용 |
|---|---|
| 기본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 → 최장 30년 거주) |
| 재계약 횟수 무제한 |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자격 유지자 |
|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주택별 상이) |
| 관리비 |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부담 (외부 위탁) |
💱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보증금 증액 → 월세 ↓
전환이율 연 6%
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
예)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 월세 ↑
전환이율 연 3.5%
조건: 전환 후 보증금 ≥ 월세 24개월분
예) 보증금 300만원 감액
→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특별 임대조건 제도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주거급여로 지원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보증금을 월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납부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기본 조건: 공고일(2026. 4.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순위별 자격 요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순위 | 대상 | 소득기준 |
|---|---|---|
| 1순위 (우선)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해당 급여 수급 여부로 판단 |
| 1순위 (일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2순위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2026년 소득 기준표 (월평균소득, 세전)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50% | 2,669,354 | 3,519,762 | 4,084,215 | 4,401,101 | 4,663,493 |
| 70% | 3,432,027 | 4,693,016 | 5,717,900 | 6,161,541 | 6,528,890 |
| 100% | 4,576,036 | 6,452,897 | 8,168,429 | 8,802,202 | 9,326,985 |
| ※ 단위: 원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금액 | |||||
순위별 신청 일정
1순위 우선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①
대상주택 게시
2026. 4. 29.(수) 15: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서 확인
②
주택 열람
2026. 5. 7.(목) ~ 5. 9.(토) 10:00~16:00
입주 희망 주택 직접 방문
③
신청 접수
2026. 5. 12.(화) ~ 5. 14.(목) 10:00~16:00
방문접수 (해당 지역 신청장소)
④
선정결과 발표
2026. 6. 9.(화)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확인
⑤
계약 체결
2026. 6월 중 별도 안내
각 지역본부 개별 안내
1순위 일반2순위 장애인(소득 70%)·소득 100% 이하자
①
대상주택 게시
2026. 5. 20.(수) 15: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서 확인
②
주택 열람
2026. 5. 28.(목) ~ 5. 30.(토) 10:00~16:00
입주 희망 주택 직접 방문
③
신청 접수
2026. 6. 8.(월) ~ 6. 10.(수) 10:00~16:00
방문접수 (해당 지역 신청장소)
④
선정결과 발표
2026. 7. 15.(수)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확인
⑤
계약 체결
2026. 7월 중 별도 안내
각 지역본부 개별 안내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한 1순위 → 2순위로 처리)
신청 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4. 29.)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표기 필수.
| 서류명 | 비고 |
|---|---|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신청장소 비치 양식, 방문 시 수기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LH청약플러스 다운로드 후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 세대구성원 전원 관계·전입일 등 전부 표기 |
|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과거 주소 이력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해당 시 |
1순위 대상자 추가 서류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
- 본인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대리: 신청자·배우자 신분증 + 신청자 도장 + 관계 입증서류
- 기타 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쌍방 신분증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내 우선공급 순차: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소득 70%)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기준
- ①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전입일이 빠른 자 우선)
-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③ 추첨
공급대상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입주 전 현장 방문으로 층·향·보일러·주변환경 등 반드시 직접 확인 — 미확인 책임은 신청자 본인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반영하여 임대조건 인상 가능
- 소득기준 초과 시 일정 비율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퇴거 — 단, 일시적 소득 증가는 1회 한해 80% 할증 조건으로 갱신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령자는 입주 전 대출금 상환 및 증빙 제출 (해당 은행과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예외)
- 입주지정기간: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
- 전매·전대 불가 —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 연락처·주소 변경 시 즉시 LH에 통보
문의 및 신청 안내
LH 콜센터
1600-1004
※ 콜센터 상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청약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해당 지역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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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