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요?

12년 만의 대개편

기초연금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요?

하후상박 구조 도입 · 2026~2027년 단계적 인상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액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은 더 많이, 고소득 어르신은 인상 폭이 줄어드는 하후상박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 저소득층부터, 2027년 전체 수급자로 월 4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왜 12년 만에 손을 보게 됐나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물가와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선 자체가 계속 상승했고,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약 256만 원)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뿐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까지도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초연금 커트라인

247만 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만 원

(1인 가구 기준)

하후상박, 무슨 뜻인가요

아래는 후하게, 위는 박하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는 더 많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인상 폭을 줄이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기준은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며, 이 비율을 점차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편 이후
소득 하위 70% 모두
동일한 금액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인상 적용

이미 받고 있는 연금, 안전할까요

“이미 받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업무보고 中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등이 적용되는 것은 앞으로의 인상분입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연금액이 오를 때, 저소득 어르신은 인상 폭이 크게, 고소득 어르신은 인상 폭이 작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연도별 인상 일정

구분 대상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 월 40만원
2026년 그 외 수급자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2027년 전체 수급자 월 40만원으로 확대
※ 세부 기준과 금액은 하반기 발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도 함께 손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액의 20%를 깎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연내 입법이 추진됩니다. 정부 정책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작해 이후 본격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 감액

개편 이후

단계적 완화·폐지

생계급여와의 이중 감액 문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늘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초연금 인상분을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보전책을 마련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하는 안을 가정할 경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취지입니다.

함께 달라지는 의료 분야

중복 검사 제한

CT·MRI 중복 촬영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사무장 병원 단속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됩니다.

비상약 확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종류가 대폭 늘어납니다.

취약지역 완화

약국·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일반 상점에서도 비상약 구매가 검토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기존 연금 삭감 없음
지급 방식 하후상박 — 저소득 인상 확대, 고소득 인상 축소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월 40만원
2027년 전체 수급자로 확대
부부감액 20% 감액, 단계적 완화·폐지 추진

※ 위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정부 발표 방향이며, 세부 기준과 금액은 하반기 확정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문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