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 총정리
📌 이 글의 핵심 3가지
| 1 |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1순위이며, 소득·자산 심사 없이 수급자격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2 | 신청 가능한 유형은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총 4가지입니다. |
| 3 |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임대주택 4가지 유형
| 유형 | 대상 | 면적 |
| ① 영구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 전용 40㎡ 이하 |
| ② 매입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 기존 주택 규모 |
| ③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본인이 직접 선택 |
| ④ 국민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충족 시 우선공급) | 전용 60㎡ 이하 |
1. 영구임대주택 —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없이 수급자격만으로 1순위가 됩니다.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
| 임대료 | 시세의 약 30% 수준 · 평균 보증금 약 190만원 · 평균 월임대료 약 4만 5천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 면적 | 전용면적 4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 구간 상이) |
| 계약기간 | 기본 2년, 2년마다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 거주 가능 |
| 참고 | 1989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복지적 임대주택 |
2. 매입임대주택 — 살던 동네 그대로
| 공급 방식 | LH·SH 등이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임대료 | 시세 대비 약 30~50% 수준 |
| 장점 | 현재 거주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음 |
3. 전세임대주택 —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
| 방식 | LH가 수급자가 원하는 주택을 대신 전세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 |
| 장점 | 본인이 살던 지역,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 가능 |
| 월세 전환 |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집주인 협의를 통해 전세 전환 계약 가능 |
4. 국민임대주택 — 소득기준 충족 시 우선공급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
| 1인 가구 | 90% 이하 |
| 2인 가구 | 80% 이하 |
| 3인 이상 가구 | 70% 이하 |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임대료·면적 | 시세의 60~80% 수준 · 전용 60㎡ 이하 · 임대기간 30년(2년 단위 재계약) |
| 참고 | 수급자는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꼭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 • | 공고마다 지역, 세대수,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세대 자체의 소득·재산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거급여 등). |
| • | 자동차,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라도 일부 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상담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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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