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 총정리

LH청약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 총정리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1순위이며, 소득·자산 심사 없이 수급자격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가능한 유형은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총 4가지입니다.
3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임대주택 4가지 유형

유형 대상 면적
①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전용 40㎡ 이하
② 매입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기존 주택 규모
③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본인이 직접 선택
④ 국민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충족 시 우선공급) 전용 60㎡ 이하

1. 영구임대주택 —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없이 수급자격만으로 1순위가 됩니다.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시세의 약 30% 수준 · 평균 보증금 약 190만원 · 평균 월임대료 약 4만 5천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면적 전용면적 4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 구간 상이)
계약기간 기본 2년, 2년마다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 거주 가능
참고 1989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복지적 임대주택

2. 매입임대주택 — 살던 동네 그대로

공급 방식 LH·SH 등이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임대료 시세 대비 약 30~50% 수준
장점 현재 거주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음

3. 전세임대주택 —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

방식 LH가 수급자가 원하는 주택을 대신 전세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
장점 본인이 살던 지역,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 가능
월세 전환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집주인 협의를 통해 전세 전환 계약 가능

4. 국민임대주택 — 소득기준 충족 시 우선공급

가구 유형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1인 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3인 이상 가구 7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임대료·면적 시세의 60~80% 수준 · 전용 60㎡ 이하 · 임대기간 30년(2년 단위 재계약)
참고 수급자는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꼭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공고마다 지역, 세대수,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세대 자체의 소득·재산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거급여 등).
자동차,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라도 일부 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상담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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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