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정책 요약
2026년 하반기 ~ 2027년
임대주택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변화 총정리
📌 오늘 이 글에서 꼭 확인하실 3가지
| 1. | 2026년 공공임대주택 15만 2천 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
| 2. |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일원화 진행 중 |
| 3. | 신혼부부 입주기준 완화, 고령자 복지주택 지속 확대 |
1. 202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
2026년 한 해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총 15만 2천 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5만 호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 가운데 청년 3만 5천 호, 신혼부부 3만 1천 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물량 |
|---|---|
| 전체 공급 | 15만 2천 호 |
| 청년 대상 | 3만 5천 호 |
| 신혼부부 대상 | 3만 1천 호 |
2.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존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 유형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일원화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부터 순차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비례해 임대료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거주 기간 | 최장 30년 |
| 입주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
| 총자산 기준 | 3억 4,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기준 | 3,708만 원 이하 |
※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 입주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 (2026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 방안은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 유형 | 기존 | 변경 |
|---|---|---|
| 행복주택 (맞벌이) | 763만 원 | 939만 원 |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 798만 원 | 924만 원 |
✔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
✔ 출산·양육 가구, 기존 ‘자녀 2세 미만’ 기준을 확대해 넓은 평형 이주 자격 확대
✔ 주말부부 등 배우자 별거 시 전세대출 소득공제 혜택 확대 (개선 검토 단계)
4. 2026년 재계약 기준
재계약은 2년마다 진행되며, 만료 2~3개월 전 SMS·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소득·자산·자동차 가액·무주택 여부·세대 구성을 다시 심사하며,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상황 | 처리 방식 |
|---|---|
| 소득 기준 초과 | 단계별 할증임대료 적용 (최대 6개월 유예 또는 5년 유예 + 시세 70~100% 할증) |
| 자산 기준 초과 | 원칙적으로 재계약 거부 (결혼으로 인한 초과는 1회 예외) |
5. 고령자 복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영구임대 또는 행복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국토교통부·LH·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합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2순위 | 소득 70% 이하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 |
| 3순위 | 소득 50% 이하 일반 고령자 |
※ 전국 일괄 모집이 아닌 지역별·단지별 수시 모집공고로 진행되며, 지방 중소도시까지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6. 2027년 예정된 변화
2027년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표되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 시기 | 지역 | 물량 |
|---|---|---|
| 2026년 | 인천 계양 | 1,285가구 |
| 2027년 |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 약 9,614가구 |
| 2030년 이후 | 나머지 지역 | 약 4만 9천 호 |
①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완화 — 2027년 말까지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대출한도 2천만 원 상향
②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 공실 상가·오피스·호텔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 2025년 3월 LH 제출 자료 기준이며,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지역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 소득·자산 기준은 가구원 수·지역·공고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에서 재확인
2. 공식 창구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마이홈포털(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3. 작년 기준이 올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
정확한 신청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및 관련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 공휴일 휴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조회는 LH청약 홈페이지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경우 바로 당첨 후 입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공실이 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되기전에, 내가 청약한 주택에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제쯤 입주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현황(마이홈)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면, 입주 대기자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