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정리
2027년 기초수급자
달라지는 점 완벽 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역대 최대 6.70% 인상
✔ 이 글의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70% 오른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원 기준과 금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80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올해) | 2027년 | 인상액 |
|---|---|---|---|
| 1인 가구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17만 1,804원 |
| 2인 가구 | – | 448만 645원 | – |
| 3인 가구 | – | 571만 8,091원 | – |
| 4인 가구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43만 5,147원 (6.70%) |
|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 |||
특히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산정 방식 자체가 6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예전에는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증가율만 반영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와 실질 경제성장률 같은 최신 경제 지표도 함께 참고합니다. 정부는 새 방식을 우선 3년간 적용한 뒤 효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2. 4대 급여 선정 기준 비율
급여별로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비율 | 1인 가구 선정 기준 |
|---|---|---|
| 생계급여 | 32% | 87만 5,533원 |
| 의료급여 | 40% | 약 109만 4,000원 |
| 주거급여 | 48% | 약 131만 3,000원 |
| 교육급여 | 50% | 136만 8,021원 |
💡 예시로 이해하기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1인 가구 → 생계급여 대상 아님 / 의료·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300만원인 4인 가구 → 생계·의료급여 대상 아님 / 주거·교육급여 대상
3.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 가구원 수 | 2027년 최대지급액 | 인상액 |
|---|---|---|
| 1인 가구 | 87만 5,533원 | +5만 4,977원 |
| 2인 가구 | 143만 3,806원 | +9만 33원 |
| 3인 가구 | 182만 9,789원 | +11만 4,897원 |
| 4인 가구 | 221만 7,563원 | +13만 9,247원 |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7만 5,533원에서 40만원을 뺀 47만 5,533원을 받게 됩니다.
4.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 구분 | 1종 (근로능력 없음) | 2종 (근로능력 있음) |
|---|---|---|
|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본인부담금 10% |
| 외래 | 1,000원~2,000원 | 1차 1,000원 / 2·3차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향후 새롭게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2027년에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정확한 지역별·가구원수별 금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고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2027년 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주기 | 내용 |
|---|---|---|
| 경보수 | 3년 | 도배·장판 교체 |
| 중보수 | 5년 | 창호·단열·난방공사 |
| 대보수 | 7년 | 지붕·욕실·주방 개량 |
6. 교육급여, 평균 4.7% 인상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에 올해보다 평균 4.7% 인상됩니다. 정확한 학년별 금액은 교육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며, 참고로 올해인 2026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년 | 2026년(올해) 지원금 |
|---|---|
| 초등학생 | 50만 2,000원 |
| 중학생 | 69만 9,000원 |
| 고등학생 | 86만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실비로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자녀를 키우시는 조손가정도 꼭 확인해 보세요.
7. 신청 방법
|
1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을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급여액을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함께 문의해 보세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급여 금액이 자동으로 재산정되어 반영됩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지금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