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대주택 시리즈 2편
고령자 복지주택 완벽 정리|자격·순위·14점 배점
안전한 집과 복지시설이 한 건물에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 1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자산 기준만 맞으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 | 미닫이 욕실문·안전손잡이 같은 안전 설계와 경로식당·건강상담실 같은 복지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
| 3 | 같은 순위에서는 14점 만점 배점으로 선정하며, 기준은 모든 단지가 같습니다. |
어떤 집인가요?
| 집 안 설계 |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단지에 따라 문턱 없는 공간, 높이 조절 세면대·싱크대, 비상버튼 등) |
|---|---|
| 복지시설 |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여가 지원시설 |
| 공급 방식 |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2차례 공모로 새 지역 선정 (예: 2025년 하반기 성남 하대원동 91호, 하남 교산 100호) |
신청 자격과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 2순위 | 국가유공자 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 3순위 | 일반 어르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 추가모집 때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공고도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
14점 만점 배점표
| 항목 | 점수 |
|---|---|
| 장기요양등급 | 3등급 이상 4점 / 4등급 3점 / 5등급 2점 / 인지지원등급 1점 |
| 단독세대 여부 | 단독세대주 3점 |
| 신청자 나이 | 만 75세 이상 3점 / 70~74세 2점 / 65~69세 1점 |
| 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5년 미만 2점 / 1~3년 미만 1점 |
| 사회취약계층 | 수급권자·차상위계층 1점 |
| 예시: 장기요양 3등급·혼자 거주·만 76세·5년 이상 거주 → 수급자가 아니어도 13점 | |
점수 높이는 방법
| 장기요양등급 미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후 방문 조사·판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 거주기간 쌓기 — 살고 싶은 지역에서 계속 사시는 것 자체가 점수입니다. |
| 공고문 기준으로 직접 계산 — 세부 기준과 지역 범위는 단지마다 공고문에 나옵니다. |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오며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고, 현장 접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기간이 3일뿐인 단지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당첨 후에는 예비입주자로 뽑혀 빈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부가 함께 가능? |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세대 3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
| 자녀와 함께 산다면? | 같은 세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은 세대 전체를 합산합니다. |
| 준비 서류 | 신분증 + 순위·점수 증빙 서류 (단지별 공고문 확인) |
정확한 자격·배점·일정은 단지마다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