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대주택 시리즈 6편
자식 소득도 보나요? 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풀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세대 소득, 연금, 자산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 1 |
소득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만 합산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제외,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포함됩니다. |
| 2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기준 비율에 더해 줍니다. |
| 3 |
자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부채는 자산에서 뺍니다. |
합산하는 소득 4가지
| 근로소득 |
상시·일용·자활 근로, 공공 일자리 |
| 사업소득 |
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공기관의 각종 연금·급여)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로 조회 · 세전 금액 · 연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 (예: 연 3,600만원 → 월 300만원) |
2026년 어르신 유형별 소득 기준
| 유형 |
기준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 영구임대 2순위 |
50% (1인 70%, 2인 60%) |
2,669,354원 |
공고문 확인 |
| 국민임대 |
70% (1인 90%, 2인 80%) |
3,432,027원 |
공고문 확인 |
| 행복주택 고령자 |
100% (1인 120%, 2인 110%) |
4,576,036원 |
6,452,897원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인 3,813,363원 / 2인 5,866,270원 (2026년 적용) |
자산 기준과 계산법
| 부동산 |
토지 = 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 부채 |
자산에서 차감 |
| 총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2026년)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
| 영구임대·고령자 복지주택은 더 낮은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내 기준 확인 3단계
| 1. 세대구성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따로 사는 배우자 |
| 2. 기준 비율 확인 — 1인 +20%p, 2인 +10%p |
| 3. 공고문 금액표와 비교 — 세대 전체 월평균 소득(세전) |
자주 묻는 질문
| 자녀 명의 집이 있다면? |
같은 등본 자녀는 무주택 불충족, 따로 사는 자녀는 영향 없음 |
| 연금을 받는다면? |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 (제외 항목은 공고·상담 확인) |
| 소득 직접 증명? |
국가 전산으로 조회, 서류 준비 후 사실대로 신청 |
실제와 다르게 주소만 옮기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마이홈포털 국민임대 입주자격·소득 산정
서울주거포털 2026년 소득 기준표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