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약정리 |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종류에 아파트가 있으며, 신청방법이나 준비물 등에 대한 정보들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 영구 | 국민 | 신청방법 | 준비물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를 지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다양한 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택 유형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충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지는데, 특히 고가의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는 도시 지역에선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대게 소형 아파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지원하고, 일부 경우에는 건설 과정에서의 금융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임대아파트는 소득이 적은 가구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도시에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 아파트의 종류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고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사 등의 민간 기업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크게 네 종류로 나뉩니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으로 나뉘는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월세가 저렴하고 일정기간동안(일반적으로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월세 인상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50년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징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면서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한 주택을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며,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떠나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20년)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동시에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주택 유형과 구분되는 특별한 형태의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임대료는 보증급 및 월세로 구성됩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10~30프로 정도를 차지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주체가 지급받습니다. 월세는 일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주거환경과 주택구조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택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또한,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건설하며, 근처에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시설 등 다양한 생활 시설이 있으며,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안전한 주택구조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국민임대)

국민아파트 입주조건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월평균 소득)의 70프로(1인가구:90프로, 2인가구:8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을 초과한다면 월평균 소득의 100프로(1인가구 120프로, 2인가구 110프로) 이하여야 임대아파트 입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산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하여 2,92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별도로 34,96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기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 금융자산은 조사일기준 확인금액, 금융자산은 조사일기준 확인금액으로 가격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아파트 입주자 선정 기준

전용면적 50㎡미만일 경우 1순위는 해당지역(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전용면적 50~60㎡일 경우에는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을 합산해서 순위를 경정하게 됩니다.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주택 건설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수, 청년저축 납입횟수, 제조업 중소기업 종사자(임원 제외),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된 건설근로자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우선 공급물량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영구임대)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프로(1인가구 90프로, 2인가구 80프로) 이하인 경우, 또한,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는 10프로 우선공급 물량이 있으며 송환된 국군 포로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자산 요건 충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탈북자로서 소득/자산 요건 충족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중 소득/ 자산 요건 충족
  8.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장기전세)

장기전세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월평균 소득액 100프로이하(50~70㎡, 50㎡미만 ~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85㎡: 월평균 소득액 120프로이하(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자산기준

  •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해 215,5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현재가치 기준 34,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규모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임대아파트 정보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의 신청은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관리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대게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아파트 담당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대게 해당 아파트 건물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임대아파트 필요제출

서류공공임대아파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본, 소득 증빙서류, 가족 관계증명서, 개인신청서가 필요하며 기타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혼인관계증명서,임신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산증명서,장애인등록증(해당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임신증명서류,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가족관계증명서
  •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다자녀 특별공급 : 입부자저축가입확인서,가족관게증명서,출산증명서,임신증명서 등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